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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자꾸 누수라고 해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정밀 누수 탐지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누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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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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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월세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는데 원상복구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차를 하였고 임차인이 사용 중에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시킨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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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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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란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메제한제도도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대폭완화하였습니다. 전매제한제도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거주이전 제한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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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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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만기 전 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중개보수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되지 않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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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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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최대 80% 이하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도 검토하여 보식 ㅣ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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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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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많다는데 아파트 전세구할때 사기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조합아파트이고 등기부등본? 떼려하니 나오지않는아파트입니다 . 부동산사장님말로는 제가 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치룬다는말이있는데 이런사기도 가능하나요?==>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잔금시 임대인고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상환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아파트 전세를 알아볼때 사기당하지않으려면 어떤것들을 물어보고 알고있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은 매매가격대비 50-60%에 정해지는 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빌라도 보다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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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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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규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의 규모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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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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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조건을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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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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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적인 의무사업기간 중 법에 정한 요건이 해당되지 않거나 또한 매매를 진행할 때 매수인이 포괄승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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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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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문자로 통보를 하였다면 집주인이 답변한 자료가 있다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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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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