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인 전센집 계약을 앞두고 제목과같이 미납증명서를 보았는데 둘다 미납된게 없었습니다 근저당도 없습니다
근데 법인임대인에 개인 세금 미납여부도 확인하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법인과 개인은 경매가 되더라도 별개에 문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인 건물인 경우 법인의 세금 체납여부 만을 확인하여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합니다. 즉, 법인 자체에 세금체납등이 없다면 법인 대표자나 그외 개인의 체납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