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증명서 확인를 하였는데 개인 세금 미납도 확인하여야하는 걸까요?
법인임대인 전센집 계약을 앞두고 제목과같이 미납증명서를 보았는데 둘다 미납된게 없었습니다 근저당도 없습니다
근데 법인임대인에 개인 세금 미납여부도 확인하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법인과 개인은 경매가 되더라도 별개에 문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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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인 건물인 경우 법인의 세금 체납여부 만을 확인하여도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합니다. 즉, 법인 자체에 세금체납등이 없다면 법인 대표자나 그외 개인의 체납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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