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집주인 번호대신 중개사 번호를 적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차인에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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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어느정도 밀리면 강제퇴거조취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명도 진행이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임대인에게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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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물이새는데 이거 어떡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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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임대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LH에서 지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lh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lh에서 중개보수 30만원을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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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로 입주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주면 그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을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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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입니다집주인한테 카드사에서 경매가 들어왔다고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진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중 일부는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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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금액 어느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증금 300, 월세 29만원(주택인 경우) 나. 중개보수 : 128,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2.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개보수 + 손해배상 차원에서 월세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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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계약금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계약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저희가 이사를 갈 때 필요한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2.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 요청이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전세이고 이번 계약이 된건 매매인데 이것도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현 임차조건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제가 다른집을 계약금을 넣고 계약했을때 만약 새로오는 매수자가 계약 파기시 저의 계약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했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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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주거용 건물)2. 신고시한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3. 과태료 부과기간 : 내년 6. 1일부터(현재는 예고기간 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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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려면 무엇을 최우선 확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우선 거래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3. 위반건축물 여부 및 시설물 내외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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