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 보증금을 못준다는데요
1월 말에 만기가 되는데 월세 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집 빠지면 이사 가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알겠다고 해서 이사간다고 통보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갈 집 일정때문에 1-2주 정도 더 살 수 있는지 여쭤보니, 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한달정도 협의를 보자고 하면서 계약서상 만기일에 정확히 보증금을 준다고 확답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이사갈 집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해줬고 다음주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1. 이사갈 집은 전세인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등기부에 올라가는 기간이 한달 정도 걸려서 계약 진행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2. 만기일에 됐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잃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3. 부동산 말로는 월세는 전입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짐을 어느정도 두고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 해결 가능하지만 모험이라서.. 뭐 하나 확실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집 계약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볼지,
이사갈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사를 가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갈 집은 전세인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주택을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일에 됐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잃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우선변제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의 차액입니다.
3 부동산 말로는 월세는 전입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짐을 어느정도 두고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월세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짐을 두고 나가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짐을 치우거나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 해결 가능하지만 모험이라서… 뭐 하나 확실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집 계약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볼지,
이사갈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사를 가는게 나을지)
제가 제공한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갈 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사갈 집은 전세인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등기부에 올라가는 기간이 한달 정도 걸려서 계약 진행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 >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만기일에 됐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잃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말로는 월세는 전입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짐을 어느정도 두고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 해결 가능하지만 모험이라서.. 뭐 하나 확실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집 계약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볼지,
==> 우선적으로 임대인을 재촉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으면 집에 몇가지 짐을 두고 가시면 되는데 보증금이 많다면 생각해 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판결날때까지 전출하면안되고 등기에 등재되면 그때 전출은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 풀어줄때 모든 손해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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