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 보증금을 못준다는데요
1월 말에 만기가 되는데 월세 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집 빠지면 이사 가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알겠다고 해서 이사간다고 통보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갈 집 일정때문에 1-2주 정도 더 살 수 있는지 여쭤보니, 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한달정도 협의를 보자고 하면서 계약서상 만기일에 정확히 보증금을 준다고 확답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이사갈 집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해줬고 다음주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1. 이사갈 집은 전세인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등기부에 올라가는 기간이 한달 정도 걸려서 계약 진행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2. 만기일에 됐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잃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3. 부동산 말로는 월세는 전입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짐을 어느정도 두고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 해결 가능하지만 모험이라서.. 뭐 하나 확실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집 계약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볼지,
이사갈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사를 가는게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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