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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 내부 리모델링 해야한다고 나가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그냥 계약서데로 4년채우고나가면 되나요? 4년 이후에는 그냥 나가면되나요? 암묵적 갱신으로 더 살수도 있나요?==>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아니면 계약서 무관하게 합의금(이사비용+지출수리비용등) 받고 나가면 되나요?==> 임대인과 합의시에는 적절한 비용을 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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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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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가게로 개조하는건 아무 주택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건축기준이 다르므로 정화조 용량 증설 및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상이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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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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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으로 아래층 누수로 윗층에서 수리해주는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윗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제공자에게는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 배상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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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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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평 대형마트 국유지 불법점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 사업자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할 수 있는지와==> 원상복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무담점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출입구쪽에서 담배를 대여섯명이서 담배를 피워대던대 이거 금연구역 아닌가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실외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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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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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해 주거나,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야기 했는데, 17년 4월에 계약해서, 이미 5년이 지나서 요구권 행사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2. 2년씩 암묵적갱신이면, 23년 4월까지는 우선 지금 계약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3. 건물주가 요구사항 못 맞춰주면,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권리금도 못받게 하고 내 보내겠다고 하는데,이런게 가능한가요?==>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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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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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수리 가게앞 데크수리비용 부담은 누가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가게 입구앞에 데크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임대차계약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건물주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가게앞 데크는 건축시 함께 시공한것이고..세입자는 임대하여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로 파손되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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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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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회사 등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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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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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셀프로 작성했습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은 2016년0월0일에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계약기간,보증금2억)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이다.==> 적절합니다. -쌍방은 상기한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후 2018년0월0일에 갱신계약(계약기간,보증금증액없음 )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만료 후, 다시 2020년0월0일에 구두로 갱신계약(계약기간,보증금증액없음)을 체결하였으며 이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적절합니다.-상기한 최초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이미 지불되었으며, 이를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적절합니다.-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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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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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갈등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고 단순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매도를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줄거리를 고려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기간 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 또한 주임사에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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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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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취득세 : 주택은 거래가격 및 주택수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1%, 토지인 경우 취득세 4.6%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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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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