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당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 경우 등기부 을구에 해당 전세집의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설정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은 미래의 부동산가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실제대출금액의 120% 정도를 설정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시 임대 주택의 상황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융자금 소유자등을 확인 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시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상항 증명서를 통해 변동일자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등기시 등기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대출시에는 등기필증이 은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과 대출을 동시에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