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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8.09

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 전세계약시점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집을 담보로 얼마나 받았는지 대출액을 알아볼 수 있나요? 전세권등기직전에 대출 받았는지도 확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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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구에 어디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부은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 저당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보시면 됩니다. 단, 채권채권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130%정도 설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 경우 등기부 을구에 해당 전세집의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설정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은 미래의 부동산가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실제대출금액의 120% 정도를 설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하시려는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담보대출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120프로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기타 권리관계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데는 약 일주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열람시 사건처리중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시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인께 확인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인적사항과 압류나 가등기등이 있는지 또 본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대출)이 얼마나 되어있는지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을경우 대부분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 중개사들이 특약에 더이상 대출을 받을수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후 전세잔금일전에 대출이 신청되면 등기사항 변경중이므로 등기완료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이 안되고 등기변경중이나 특정문제로 알람이 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줍니다. 소유권외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가처분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소유권외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전세잔금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하고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법무사가 전세권등기까지 완료하고 전세권 등기필통지서를 전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이력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채권최고액과 실행일이 기록되어지니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전, 전세권 설정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차용하였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고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확인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하시기전에 부동산에서 그날 등기부등본 확인시켜드리고 계약서 작성할겁니다

    또 특약에도 잔금다음날까지 대출 안받는다는 조건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시 임대 주택의 상황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융자금 소유자등을 확인 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시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상항 증명서를 통해 변동일자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등기시 등기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대출시에는 등기필증이 은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과 대출을 동시에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