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계약금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계약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고 싶어 미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매매도 내놓아서 이번 매매로 가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금을 안내고 조금인지 아예 안낸건지 집주인과 협의하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저희가 이사를 갈 때 필요한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나요?
2.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 요청이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전세이고 이번 계약이 된건 매매인데 이것도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3. 제가 다른집을 계약금을 넣고 계약했을때 만약 새로오는 매수자가 계약 파기시 저의 계약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관례상 임대인이 임차인 다음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일부를 우선 반환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2. 네,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지급조건이 있다면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경우는 임대차가 아닌 매매인 만큼 임대인과 조율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3. 법적 다툼이 있겠지만, 만기가 아닌 중도해지시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 만큼 사실상 손해배상은 어려우니,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저희가 이사를 갈 때 필요한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 요청이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전세이고 이번 계약이 된건 매매인데 이것도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현 임차조건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제가 다른집을 계약금을 넣고 계약했을때 만약 새로오는 매수자가 계약 파기시 저의 계약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했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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