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어떻게 될까요?오를까요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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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 소유자는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에 충족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1년간 입주를 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70%, 2년미만인 경우 60%가 부과되고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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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상승하는 집값?지켜만 보자니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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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거부해서나왔는데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실제입주했는지 확인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입주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인원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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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마다 1종 ? 2 종? 이런게 있던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 2종으로 구분되지만 큰 차이는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적인 큰 지역은 대부분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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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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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 23살인데 월세를 살까요 그냥 전세를 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임대유형을 고려할 때 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이지만 가급적 월세보다는 전세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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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게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고장이 발생되엇고 이를 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자연 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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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 압류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및 압류권자를 고려할 때 지분권 소유자는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매도하게 된다면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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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조정지역 청약 당첨시 취득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주택이 있다면 청약신청을 하여도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분양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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