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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박쥐60
멋쩍은박쥐6022.04.14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만기가 4월19일입니다.

전화상으로 6개월 전쯤 가게를 나간다 하였습니다.

만기 한달 남을쯤 전화통화가 안되어 문자로 어떻게 진행 하실건지 남겼습니다.

답볍은 외국이라 통화가 힘들다는 답볍만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이 취했지만 연락이 안돼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했는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는 답볍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거 같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된 현재 상태입니다.

추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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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간이 만료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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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암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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