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괜찮은 아파트 사는 방법이 있나요?
돈 빨리 모으는 방법은 있을까요?생활비 줄이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회생활 4년차... 돈 모은다고 모았는데 집값이 너무 뛰어서 이젠 집주인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생활비를 줄이고 각종 저축을 많이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 지렛대 효과를 위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입하시는 방법도 자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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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 전세는 계속 오르겠죠? 매매가 답인지..
수도권이에요 26년 3월쯤 전세 구하고싶은데 얼핏 어디선가 보니 3년+3년+3년으로 된다고 전세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본것같아요집값도 오르고 그렇겠죠?==> 주임법 개정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금까지 보증금도 대폭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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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몇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금융주택공사 보금자리론 분양아파트 가능할까요?ltv 몇프로인가요?대전이고 5억이하의 집입니다분양시 구축아파트 구매시 ltv 몇프로인지 궁금해요~%.==> 주택가격대비 대출 가능비율은 최대 70%까지 가능ㅎ반디ㅏ. 5억이라면 35,00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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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채, 아파트 1채 보유중인데요.
현재 오피스텔 1채, 청약 아파트 1채 취득전이고 27년에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29년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주택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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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구매 생각중인데 지금 괜찮을까요?
현재 전세로 1년 조금 넘게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매매할려고 집은 내 놓은 상황입니다. 4년 거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빙지하여 주택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매도가 되는 경우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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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제일 좋운 동네가 어디 일까요
울산이 어디가 좋은 동네이며 어디가 살기 좋은지잘 모르겠어요.고수님들 의견.추천을 듣고 싶습니다.아 글자수 채우기 힘드네요. ㅋㅋ===> 울산에서 인기가 있는 동네로 중구 성남동, 남구 옥동, 남구 무거동, 삼신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각자 취향에 따라 상이한 만큼 상기지역을 비교하여 주거지로 선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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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했는데 집 주인이 매도
내년1월31일에 전세가 만료되는데지금 집주인이 매도 하려고 준비중이야집이 매도가 되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나는 나가야하는거니?==>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이중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갱신 청구권 행사 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퇴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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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지분 질문드려요.
아주 기초적인데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소유주a 지분 2/1소유주b 지분 4/1소유주c 지분4/1a b c 지분 합치면 지분이 100프로 인가요?==> 네 100%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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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키울려면 몇평대로 이사가야하나요?
쌍둥이 키울려면 몇평대로 이사가야하나요?==> 학교 진학 전까지는 20평대도 적절하지만 진학하는 경우 30평대 아파트가 필요합니다빌라기준.아파트 기준 각각 알려주세요.남아둘입니다. 대출은 보통 얼마 받나요?==> 대출 가능정도는 개인별 신용, 소득수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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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인가요? 아니면 시골주택 은 포함이 안되나요?
광주 광역시에 1억 2천 쯤하는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있고 전남 완도에 3000만원 쯤하는 건물등기없는 시골 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려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다주택자는 50%밖에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 70%받아야 답이 나오는데 다주택자인지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건물등기가 없다면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수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대장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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