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지역의 시공사가 변경될시 경계측량도 다시 할 수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옛날 방식의 측량법과 현재 측량 방식의 차이로 인해
내 소유의 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지역 조합에서 경계 측량을 하여
아파트 조합의 땅이라는게 확인이 되고 후에
선정됐던 시공사가 해지되고 다른 시공사가 재건축을 맡아서 할 시 이전에 했던 경계측량을 다시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합에서 했던 측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공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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