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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스컹크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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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로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집주인은 집(빌라)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언제 계약될 지 몰는 상태고 상황봐서 2월에 전세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보증보험 가입불가 액수로 책정한다고 함) 만약 계약 만료 한달 전까지 매매,전세 계약이 진행이 안된다면 저희는 집을 구할때까지 계약이 연장 될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만기일에 돈을 못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지내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 연장에 동의해버리면 의도치 않게 계약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주의하시구요. 돈을 받기 전까진 짐을 빼거나 주소를 옮기지 않고 버티시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려주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가격을 낮춰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현실적인 대처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도 답답한상황으로보이네요이런경우서로배려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니집주인이맞춰주는게순리라 생각합니다 임차인은 최후의선택은임차권등기일것이고 꼭아셔야할것은 어떤경우라도집을비워주는일과전출하는것은 절대금지인것을귀담아들으시길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한달전까지 임차인을 구해지 못하였다고 현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퇴거를 미루고 거주를 하실수는 있으나, 질문처럼 언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지 모를 상황에서는 새로운 주택 계약이 어렵기에 만약 한달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질문자님 새로운 주택 계약이 급해질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구한 시점에 주택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최소 2달의 여유를 줄것으로 미리 전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당사자간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시고 우선저긍로 현 주택 임차인이 구해지는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만약 만기일전까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보증보험을 통해 퇴거를 준비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되며, 이때 집주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 진행되지 않거나, 전세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연장 기간과 관련된 조건은 양측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라면, 매매가 계약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전세금 반환 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체하거나 반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대해 미리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장 협상이 어려울 경우, 다른 주거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보증금 회수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주택의 매매는 당사자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계약 종료와 보증금 화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계약 종료 2개월이상 남겨두고 이번 계약 종료 시 계약을 끝내고 이사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가급적인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약금을 회수하고 이사하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이때도 임대인이 막연하게 매매를 기다리거나 보증보험 요율보다 높은 인상된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구한다면 좀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계약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고 질문하신 분은 당사자 입니다.

  •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로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집주인은 집(빌라)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언제 계약될 지 몰는 상태고 상황봐서 2월에 전세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보증보험 가입불가 액수로 책정한다고 함) 만약 계약 만료 한달 전까지 매매,전세 계약이 진행이 안된다면 저희는 집을 구할때까지 계약이 연장 될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받을 때 까지 추가적인 거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집을 내놓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서로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갱신되는 것이며 재계약은 서로 계약 연장에 합의하는 것인데 이 두개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그 돈을 못받아 이사를 못가게 된다면 계약이 연장됨은 물론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연이자등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까지 보증금을 회수를 임대인이 해주게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집으로 옮기면 되지만 위의 경우 바로 매매나 전세가 체결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매나 전세에 귀속이 되게 되면 이사날짜를 그에 맞게 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갱신 기간을 지정을 하고 중도해지 시 복비 또한 임대인이 내는 조건으로 갱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거주의무가 생기게 되고 또한 중도해지 시 복비도 임차인이 내어야 하므로 매매나 전세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만 거주 조건으로 갱신을 하고 중도해지 시 복비 또한 임대인이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임차인입장에서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