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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하려는데요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8월 이사예정인데 리모델링하려고하거든요근데 견적상담을 받아보려하는데그래도 집을보고 실측해보고 어딜바꿀지 얘기하며 상담하고싶은데이럴땐 리모델링업체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우선적으로 인테리업자를 불러다가 견적부터 받아 보시고 그것을 비교하여 업자를 선택하심이 적절합니다.세입자가있는데 실측하고 상담하는지아니면 아파트 도면으오 가상으로 상담하는지실질적으로 8월에 세입자나가면 오셔서 실측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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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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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년살앗는데 집 팔수 잇나요??
임차인이 2년 살앗는데 계약갱긴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4년후에 팔아야하나요 2년후에 집 팔수 잇나요?? 집주인은 언제 집 팔수 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입주를 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시점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을 입주한다고 주장을 한 후 퇴거와 동시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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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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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서울 일부지역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서울 일부지역을 배제하고는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더심각한 상황이고 이대로 라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시대는이제끝났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비록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새정부가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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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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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비 관련 문의입니다.
10억5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 포함해서 총 복비를 얼마로 계산하게 되나요? 상한은 0.5%으로 알고 있지만 실지 서울(비조정지역)에서 많이들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 비율이 얼마인지(0.4%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대 525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수수료 상의 좀 할려고 했더니 벌써 계약서에 수수료 다 뽑아놓고 0.5%. 법적으로 그리 되어있는거라 하면서 내밀더라고요. 상의하고 서로 타협 결정후에 종이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잔금처리 안된 상태이고요..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협의도 안하고 저리 종이에 박아놓는거 자체가 좀 거시기 한데 이것도 제가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협의 사항인 만큼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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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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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친족간에 거래에도 금전
친족간의 부동산 매매시에도 금전이 오고갔다는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필요서류가 궁금하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매매시에는어디로 가서 신고를 하며 세금 신고(양도세,취득세,등록세)금액이 매매가의 몇%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거래가격에 다라 판단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어떠한 조건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주변에 있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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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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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월세, 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6월 1일부터는 전세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계약이 이뤄진지 얼마 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신고는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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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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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강남,서초,송파,용산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잖아요.이게 아파트거래만 해당되는건가요?아니면 빌라,오피스텔,상가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는건가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모든 부동산 중 일정한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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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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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HUG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본 매물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나와있어서요.근생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고, 본인이 사는 호수만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또 나온다는 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해당 주택은 융자는 없는 상태이나 여러 서류에서 주거용이라는 용도는 확인이 되지 않아,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도 HUG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예정인 건물이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이 아닌 만큼 청년 전용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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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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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닌 만큼 큼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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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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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되었는데 날짜조정에 관해서요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고.저희는 집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고 전세로 가려고 하는 집이 올해 11월입주가능 이라고하네요.저희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올해7월에 들어왔음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네요저희도 들어갈 집이 날짜조정도 해야 할듯하고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항이거든요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나 고민입니다.중요한것은 전세라서 집 구하기도 어렵고어디로 가야하는지 결정을 못했다는것인데요이미 팔렸으니 들어오려는사람 입장을 고려해야하는지요?==> 우선적으로 이사일정에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일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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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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