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개약 해지를 원합니다.
월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라 3개월 전에 집주인 에게 말씀드렸고 집주인과 위약금으로 논의한 적이 없어 새로 오시는 분이 생길 때 까지 월세를 물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1. 계약서상 월세는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따로 제외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2. 이사를 가면서 가스 전기를 해지해도 될까요?
3.제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상 월세에 관리 포함 시, 관리비 제외 가능 여부 ==>
계약서에 '월세 60만 원(관리비 포함)으 로 명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비만 제외하고 월세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게약 금액 전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 자 입주 전까지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과 관리비 조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 자가 들어오면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이 점을 들어 원만한 논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사 시 가스 / 전기 해지 여부 ==>
이사 시에는 사용하시던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직접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시면 퇴 거 후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미리 예약하거나, 즉시 해당 공급 사에 연락하여 검침 후 정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 해지 하는 방법 ==>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잔 여 계약 의무를 지지만,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 자 구하기 및 중 개 수수료 부담 : 대부분의 경우 ,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거나 중 개 보수 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고,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 자가 입주하는 날짜까지만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서면 합의 : 구두 합의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모든 논의 내용은 문자나 메시지 등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 자 물 색 및 중 개 보수 료 부담 주체, 퇴 거 날짜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서를작성하거나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처리 : 3개월 전 임대인께 말씀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 자를 찾는 것이 월세 부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외적인 계약 해지 사유 확인 : 만약 주택에 임대인의 의무 위반(하지 수리 미 이행, 계약서와 다른 사용 제한 등)이나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안전.위생 문제 등)와 같이 사회 통념 상 합리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입 자를 신속하게 찾는 것과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상 월세는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따로 제외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 현재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시고 있는 경우와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된게 아닌 이상 관리비와 월세 모두 부담의무가 잇기 때문에 해당 60만원에서 관리비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에 해당 금액 그대로 입금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이사를 가면서 가스 전기를 해지해도 될까요?
=> 네, 해당부분은 추가요금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임차인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전기, 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관리비라면 가능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면 별도 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제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중도해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마나 가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빠르게 구해서 임대차를 마무리하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하루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또한 복비도 중도해지를 하신 임차인이 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관리비의 경우 공용부분은 무조건 내어야 하고 전유부분 즉 세대 사용량에 대해서는 공실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각 세대별 전기나 가스 및 인터넷이 공급이 되는 구조일 경우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전체 사용일 경우는 개인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해서 정산을 하시면 되지만 월세속에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전용부분 관리비만 별도로 계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라 3개월 전에 집주인 에게 말씀드렸고 집주인과 위약금으로 논의한 적이 없어 새로 오시는 분이 생길 때 까지 월세를 물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1. 계약서상 월세는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따로 제외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월세 체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이사를 가면서 가스 전기를 해지해도 될까요?
==> 네 필요합니다.
3.제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가스와 전기를 정산후 일부 금액을 감액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포함 월세라면 방이 빠질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60만 원을 계속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전기.수도는 해지를 하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요금만 나올수 있습니다
만기전이니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므로 되도록 여러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빨리 빼는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60만 원으로 명시된 경우 관리비를 별도 제외하고 월세만 송금할 수 없으며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잔여 기간 월세 부담은 합의된 사항이니 계약서 위약금 조항 확인 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상 총액으로 정해진 관리비 포함 월세는 분리 청구 불가하며 임대인이 수령 후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