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23살입니다 지금까지 2600만원 모았고 군대도 가야되는데 입대까지 5개월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 집 구하는데 고시원 어떤가요== >고시원은 방음 등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입실도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엥는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되어 있는 단기원룸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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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대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예비남편이 4년전에 생애최초대출(복음자리론)으로 대출해서 매매를 했습니다.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전에 예비신부가 생애최초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예비남편이 현재 집을 매도 후 혼인신고하고 예비신부가 매매한 집에서 살면 문제가 되나요??==> 혼인 신고 전에 생애 최초 대출을 받고 혼인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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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왜이렇게 많나요?
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왜이렇게 많나요?성수동에 보면 팝업스토어가 엄청 많은데요 언제부테 이렇게 팝업스토어가 많이 생겨난걸까요? 장사는 잘되나요? 궁금하네요 일매출 등이==>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가 많은 이유는 문화, 예술적 감성을 느끼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카페, 겔러리, 편집숍 등이 밀집해 있어 팝업스토어와 시너지를 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유사업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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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내용추가
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 해당 건물이 쪼개기 건물인지 여부는 현황도면을 통해서 별도로 확인 가능합니다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3. 해당건물이 쪼개기가 아닌데, 가구수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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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내놓은 전세집이 아직도 안나간답니다.
올해 3월 4년 살고 퇴거한다고 통보했습니다.만기날짜는 올해 8월 2일이고 저는 7월31일에 퇴거했습니다.3월에 집 내놓는다고 하고 제가 이사나가기 전까지 집보러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전세대출은 6개월연장후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고있습니다.이렇게까지 전세가 안나갈수 있는건가요?작년에 같은곳에 살던 친구들은 집 내놓자마자 바로나가던데....==> 현재 전세가 나가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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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은 꼭 주소지
인감증명서랑 주민등록초본은꼭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뽑을수있는건가요??다른 행정구역 주민센터에서는 제한되는건가오==>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행정구역 주민센타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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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거나,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나 비용부담이 발생하나요?==> 등재 자체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네스코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존관리비용은 해당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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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평일 오전에 실거주A에게 전화를 했으나 새벽 근무로 자고 있어 전화를 못받았고. 어머니도 일 중이셔서 못받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냥 문열고 들어와서 잠에서 깨서 방을 보여드렸고. 오후에도 한번 전화했는데 또 자느라 전화 못받고 또 그냥 문열고 들어와서 방 보여드렸습니다.근데 집주인은 본인이 바쁜데 전화 안받았다고 비협조적이라면서 전세보증금 늦게주는거 감안하라고 하고 그뒤에 저희가 보내는 내용은 전부 답변이 없습니다.이미 다른곳에 날짜 받아서 계약도 하고 이삿집 센터도 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집주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협의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법원에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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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당첨 이후 신생아 낳으면 기회가 또 있나요?
제목처럼 아이 둘 있는 상태에서신희타 당첨되서 산지 4년째입니다.그런데 집이 너무 좁고..아이를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다자녀 혹은 신생아 특공 자격으로다시 한번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특공은 최근 신설된 제도라서 기존 당첨자에게도 일부 기회가 열려 있는지는 공고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만큼 모집공고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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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번일로 전자기기를 다 못쓰게 되었으니 그것도 다 물어내라고 하는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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