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내놓은 전세집이 아직도 안나간답니다.
올해 3월 4년 살고 퇴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기날짜는 올해 8월 2일이고 저는 7월31일에 퇴거했습니다.
3월에 집 내놓는다고 하고 제가 이사나가기 전까지 집보러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
전세대출은 6개월연장후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고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세가 안나갈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같은곳에 살던 친구들은 집 내놓자마자 바로나가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6개월 이상 전세가 안 나가는 건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엔 바로 나갔던 집도 올해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할 수 있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손해는 집주인이 지고 있고 세입자인 당신은 법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임대인께 독촉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4년 살고 퇴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기날짜는 올해 8월 2일이고 저는 7월31일에 퇴거했습니다.
3월에 집 내놓는다고 하고 제가 이사나가기 전까지 집보러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
전세대출은 6개월연장후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고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세가 안나갈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같은곳에 살던 친구들은 집 내놓자마자 바로나가던데....
==> 현재 전세가 나가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이 잘 안나간다면 주변에 비해서 전세금액이 비싸다던가 주택 상태나 조건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뒤진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상쇄하려면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던가 도배를 하는 등 조건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일자가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짐도 일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는 전출을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서 1주택자들에 대해서 전세대출원리금 이자분이 DSR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최근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는 보기 어렵고 3월부터 전세를 내 놓았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수요가 없는 곳이거나 아닌 경우 시세가 높거나 또는 주변에 전월세 공급이 많을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시세를 내려서라도 거래를 성사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확률로 보증보험이 안되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전보다 전체적으로 공시가가 낮아졌으니까요.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격까지 전세금 인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