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좀 복잡한데
실거주는 A가 하고 있고 사정상 B(어머니)명의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A명의로 받고 있는 본가 대출이 있어 직장 근처로 잡은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못했어요.
어머니도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전세 만기 3달전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저희는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은 임차인은 못구할것 같지만 전세 보증금은 만기때까지 마련하겠으니 이사갈집은 만기일로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로 남겨겨 있습니다.
집주인이 평일 오전에 실거주A에게 전화를 했으나 새벽 근무로 자고 있어 전화를 못받았고. 어머니도 일 중이셔서 못받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냥 문열고 들어와서 잠에서 깨서 방을 보여드렸고. 오후에도 한번 전화했는데 또 자느라 전화 못받고 또 그냥 문열고 들어와서 방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본인이 바쁜데 전화 안받았다고 비협조적이라면서 전세보증금 늦게주는거 감안하라고 하고
그뒤에 저희가 보내는 내용은 전부 답변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곳에 날짜 받아서 계약도 하고 이삿집 센터도 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집주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