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수입을 만들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맞벌이를 하고 있는중이지만추가적인 부수입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싶은데집에서 꾸준하게 부수입 20만원정도발생하게 하는 추천해주실수있는게 있을까요==> 부업 업종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여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판단이 메우 제한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매매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전 전세거주중인데 돈을 더 모아서 매매를 하려는데 수원.수도권과 대구와 비교하면 자산 형성에 집값이 어디가 미래에는 상승가능성이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대구에는 집값이더 저렴한곳 한곳도 여러개있더군요==>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가급적 수도권에서도 핵심 입지인 과천, 분당 등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도 대도시이지만 지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부동산 살아날까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표를 얻기위해서 지방에대한 규제를 풀어주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보시나요?현재 정권에서는 부동산규제를 풀지 않고 그냥 밀고나갈까요?==> 아마 여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등을 위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하여 많은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경경우에 따라 지방 부동산 경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야하은데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시
제가 계약만료일인 1월 13일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꼭하게된다면 지금부터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이후 한달이 지난시점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한다고 바로나오는거 같지않아 미리하고싶은데 그럴순 없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은 경우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최소한 2주 이상 소요됩니다.분양받은 집의경우 대출받은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계약만료일에 이사를하고 등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기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시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시 중도금 에스크로방식 가능여부
복잡한 권리관계가 많은 매물이라서 중도금 에스크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인지 할수 잇는건지 궁굼해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계약진행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특례대출 진계존비속의 집을 구매하려할때는 안되는거죠?
조항이나 그 부분을 찾고싶은데 안보여서요어디에서 봐야할까요?제가 알기로는 직계존비속의 집을 구매할때는신생아특례대출이 제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아무리봐도 보이지가 않네요==>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에서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안녕하세요ㆍ주택청약에 신청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개인에게 분양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지요 ?==>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0 (1)
응원하기
서울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단지로 구성이된 동네들이 있는데이런 주택 단지 동네들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지 못하면어떤 식으로 동네가 흘러가게 되나요?완전 슬럼화 되는 것인가요?==> 완전히 슬림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빈집도 전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의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거 같은데요, 2년이 지나고 다시 2년 계약시 5% 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만약 세입자와 임대인이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또 해결할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9가지 사항은 월세 2개월 이상 체납, 용도변경,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명 세대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와이프랑 혼인신고 안하고 한 아파트에 저는 세대주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지내다가 작년쯤에 와이프도 세대주로 변경하여 현재 1가구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입니다.청약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지할 경우 뭔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1. 1가구 2세대주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지는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1가구 2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 세대주가 지정되어야 하고 이 분에게만 분양권이 지급됩니다.2. 다시 동거인으로 바꿀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족인 경우 동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