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야하은데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시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3일 만료일이며 저는 12월부터 1월 말일까지
분양받은 집의 입주지정기간으로 1월 13일에는 꼭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있지만 집주인이 높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아 문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만료일인 1월 13일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꼭하게된다면 지금부터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이후 한달이 지난시점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한다고 바로나오는거 같지않아 미리하고싶은데 그럴순 없나요
- 분양받은 집의경우 대출받은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계약만료일에 이사를하고 등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할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