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집 소개하면 부동산 소개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전 한국에서 약 6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관리(관 리사) 일을 하고 있어는데일을 하다 보니 많은 유학생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새 로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사를 하려는 학생들 중 에 원룸이나 투룸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새로 오는 유학 생들을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소개해서 집을 구하게 해 드리면, 부동산에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해요.만약 가능하다면 보통 소개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 는지도 알고 싶어요.==> 주변 중개업소에 사전 약정을 하여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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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하기 하루전에 급 올립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보증보험가능하고 전입신고가능하고 근저당 없는집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해보될까요?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인것만 말해주네요ㅠㅠ===>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권리관계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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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오로지 농사만 짓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농지는 용도 변경이 불가한가요?
시골에 농막처럼 짓고 그 안에는 집처럼 꾸며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이동식 집(컨테이너집)을 짓고 바깥에는크게 하우스를 지어서 밖에서 보면 그냥 하우스 같이 보이고 들어가면 집이더라구요. 이게 농지에서는 집을 못 짓게 해서 그런 건가요? 농지에 집을 지으면 불법인가요?농지가 매매가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 네 농지에는 허가, 신고를 받은 건물 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농막을 주거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행정관서에 적발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농지도 사용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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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자금출처계획서에 ...
돈을 빌려준 대상과 부동산 거래 시 빌려줬던 돈을 이체 받지 않고 잔금으로 대체할 경우 자금 사용시 자금출처계획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잔금으로 대체를 하여도 자금의 성격이 대출금인 만큼 대출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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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세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나 실거주 2년 못했고 보유는 5년정도 됐는데 매도시 세금 얼마나 될까요?매매 당시 5억5천 지금 매도시 시세 6억 5천정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약 1억 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누진세율(6~45%)을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5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부 적용 가능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공제율이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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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2주택해당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서울권은 2주택 다주택자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누구는 서울도 전용면적에 의해 2주택이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인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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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중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알아야할것들
아파트 2023년 2월 계약하고 2년 후에 25년에 갱신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데요.새로운 계획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네요. 현재 (3월) 기준 4개월 후 7월 정도에 예정입니다.임대인한테 언제쯤 얘기해야하며,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못받는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것인지?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하는지(문자로? 전화로) 아니면 계약했던 부동산 통해서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임대인에게 통보는 지금이라도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참고로 월세 살면서 화장실전체 수리해서 (300만원 들었음) 살았습니다. 이건제가원해서하긴했는데.나가면서 어필? 이부분 어필할수있는지,그리거 월세살고나갈때 따로 청구할 항목들이 있을까요? ( 장기수선? 그런거 등등 ) 알아야할것들있으면 알랴주세요==> 퇴거시 지금까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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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금액이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루지않아 재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처음낙찰받은 사람이 입찰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금이라고할까 1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낙찰금에 포함시켜 배당에 사용됩니다. 입찰자에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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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돌려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돌려받나요?도려받는건가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날에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아님 아파트 수리하고 그럼 .그걸로 쓰고 못받는건가요?얼마전 복도 파손된곳 수리받았는데 돈청구를 안하더라구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고 .까나요?===>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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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고있는데요. 전세자금외에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히단데요. 전세금액에서 추가비용이 어떤게 얼마정도 되나요?
전세집을 구하고있는데요. 전세자금외에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히단데요. 전세금액에서 추가비용이 어떤게 얼마정도 되나요..전세금 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예산을 잘 생각해야한다고해서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얼마가 더 들어가나요?===> 전세 보증금 외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데 혹시 어떠한 비용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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