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금액이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루지않아 재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처음낙찰받은 사람이 입찰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금이라고할까 1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이후 후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과 몰수된 입찰보증금을 합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하고도 남는 돈은 전소유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금 미납등 낙찰자가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10%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해당 금액은 법원이나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닌 배당표에 포함되어 낙찰이후 채권자 배당시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은 배당표상 전경매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배당할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금과 입찰금의 차이

    입찰금: 경매에 참여할 때,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입금해야 합니다

    보통 입찰금액은 전체 낙찰 금액의 10% 정도입니다

    선금: 낙찰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첫 번째로 선금(보증금) 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낙찰 금액의 10%입니다

    이 선금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선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첫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

    첫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경매가 재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때 선금(보증금) 은 낙찰자가 납부했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 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따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첫 낙찰자가 납부한 선금은 환불되지 않고 재경매에서 새로운 입찰자가 새로운 선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지 못할고 낙찰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입찰 보증금의 경우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반환되지 않은 몰수금은 경매금 배분에 포함이 되어 배분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루지않아 재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처음낙찰받은 사람이 입찰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금이라고할까 1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낙찰금에 포함시켜 배당에 사용됩니다. 입찰자에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낙찰자가 낸 10% 보증금은 만약 취소하면 당연히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처음에 냈던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