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아직 자의로 부동산을 매매해본적이 없어서 겁나는게많은데요부동산매매계약시 주의할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요령을 가르쳐주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고 계약조건 등 협의가 완료한 경우 가계약금 입금 또는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 하자 담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게약서 특약조건에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함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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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나요
여러곳에서 여러형태로 부동산등 여러가지를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양치질을 할때 위로 하는것과 옆으로 하는것의 차이점은==> 큰 차이는 없고 궁긍적인 목적은 감정평가에 있고 이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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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집주인 연장 거절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중기청 대출 100프로의 경우 연장 계약시 감액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2. 해당 대출의 감액에 대해 제가 대출이 안나오고 집주인분이 수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hug측에서는2023년도계약은 연장이되었고 연장대출이 안 나간다고 하고 2025년 3월에 종료 계약을 하지않으면 사건접수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신한은행측에서는 hug에 사고접수를 하라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집주인과 계약조건에 대해서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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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억 남긴다는 아파트 괜찮을까요?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데조합원이고 4억대잔금 다 납부를 하고 대출 3억 남기는 조건(정확히 이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보증금 1억에 반전세로 가계약금 입금했습니다시세는 8~10억 예상돼요가계약금 300만 입금한 게 너무 후회돼요괜찮을까요==> 현재 가격이 8억원 이상이고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계약금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계약하러 갈 때 다른 재산 확인해야 될까요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까요==> 우선으로 채무 잔액이 얼마인지, 세금 체납 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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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살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아파트가 한국이 정말좋다고합니다 외국 아파트와는 다르다고하는데 한국 아파트에살면 어떤점이 좋을까요?아파트 장점 알려주세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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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것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행복주택같은 것들은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확일할수있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상기 업무는 지역 개발공사 즉 서울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LH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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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 뭔가요? 주택청약을 하면 뭐가 좋나요
주택청약이 정확히 뭔가요? 주택청약을 하면 뭐가 좋나요?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 게 유리한 가요? 만약 주택청약 당첨 안되도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점이 부과되는데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 세대주"에 따라 점수가 차등부여됩니다. 나중에 청약 당첨이 되지 않아도 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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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되기위한 방법이 뭘까요 ....
만 60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분 중 한 분이라도 안된다면 불가합니다.무주택자 조건은 "세대주, 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양친을 봉양하는 경우에 예외대상입니다.결혼예정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면 충분하고 또한 HF, HUG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서류, 조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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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거주시 무주택자 되는 법...
만60세이상의 명의자?세대주?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나 또한 무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따로 세대분리 할 필요 없이 대출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남자친구(2주택자)가 월세방에서 거주중인데 거기로 전입신고하고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가 된다.==> 가능하지만 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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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땅을 땅주인이 개인한테 먼저 팔 수 있나요?
혹시나 사기일지 아닐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땅 주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데, 경매가 넘어간 땅을 땅 주인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가요?==>비록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도 소유자가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경매진행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땅 주인만 믿고 현금으로 싸게 구매해도 되는걸까요?==> 가능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경매취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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