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월세계액 직거래 해도될까요?
월세는 2000/70인데 계약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랑 신분증상의 이름 주민번호 동일한지 보고 계약금 입금할때 집주인명의 계좌인지 확인만 하면 괜찮을까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신탁등기 같은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열람해야 합니다.전세사기를 당한 이후에 허그에서 보증승인나서 이사가는거라 여러모로 참 불안하네요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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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라고 하면 어디가 포함되나요?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나 자주 언급이 되는 강남3구라고 하면 어떤 구들이 묶어서 부르는 명칭인가요?강남3구의 부동산 시세 동향이 우선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부동산 업계에서 언급하는 강남 3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로 70년대 말 도시계획에 의해서 생긴 구를 의미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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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4.3.3 ~ 2025.3.3 까지 1년 계약으로 월세 자취방에서 지냈습니다. 2025.2.19 에 문자로 연장을 안할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연락드렸는데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제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1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이런가요? 연장을 안할걸 늦게 통보해서 그런건가요? 집주인분 말이 맞으면 최대 몇개월 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니고 2년이 되는 26. 3. 3일입니다. 이 기간까지 또는 이 기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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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입금일을 계속 어기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2기 이사 연체가 되는 경우"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다소 늦게 지급한다는 사유 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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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30년 구축아파트vs 인천 부평 20년 구축
통상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직장과의 거리자녀들의 학세권자금 준비 가능정도주변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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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 모래랑 자갈 계속 부으면 진짜 땅이 될까요?
문득 궁금한 게, 바닷속에 모래나 자갈 같은 걸 엄청 많이 부으면 그게 쌓여서 진짜 육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 같은 걸 부어서 다지면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땅도 넓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론적으로 수면 이하 이상으로 자갈, 모래 등을 계속해서 쌓아 놓으면 육지 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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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집을 구매하기 부담 스럽거나 월세가 싫은 경우에 전세로 집을 빌려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유형에는 전세, 월세 제도가 있고 특히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만 있고 이 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월세, 전세, 주택 매입"형태로 진행되는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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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실거주 가능여부 관련 문의
실거주 위해 앞아보던 아파트가 있는데요전세낀 매물이고내년 5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권 쓰기전이에요제가 아파트를 지금 매수, 등기친다면전세 만기시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기 원할시 거부하고 실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실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5월이 만기이면 올 12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는 등 기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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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 아파트는 투자하기 위험하다고하던데요.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나 투자로 구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아파트 노후 아파트는 투자하기 위험하다고하던데요.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나 투자로 구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어느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신축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괜찮겠죠? 구축은 구입하지 말라는 이야길 들어서요.==> 구축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진행여부를 가지고 판단후 수익성이 있는 경우 매입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가급적 신축아파트가 적절합니다. 요즘 부동산 트랜드 중 하나가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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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개인이 직접 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받고있는데 전세로 바꿀려고 합니다 아파트살때도 그랬고 월세를 맞출때도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부동산 계약 중개인 없이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계약서효력,계약서내용)===> 계약서 양식지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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