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으로 되어있는땅에 집을 지었을경우..
예전에 1990년도정도에 어머니가 산위에 사시다가 무릅이 안좋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땅을 사시고 집을 지으시고 사셧는데 저희는 그때 어려서 몰랐고 지금 어머니가 팔아서 병원비 하라고해서 팔려고 보니까..토지가 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허가가 안났을테고 면이나 군에서 제재가 있엇을 터인데 그냥 그대로 사신거같아요 물론 군땅이니 군에서 당연 알았을텐데 형질 변경을 왜 안했을까요? 만약 군에다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될까요? 1970년대까지 집이 있었는데 그냥 군에서는 그냥 땅만 판거같더라고요==>우선적으로 현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하니다.만약 이걸 주거용지로 신청을 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올까요?==> 불이익이 없습니다.아니면 불법 거주지로 철거를 해야할까요?==>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대상입니다.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서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 대장이 불법건축물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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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전세계약인데 갱신계약해지 할수있나요?
1번째 계약 20.11~22.112번째 계약 22.11~ 24.11 (보증금 증액함, 갱신청구권사용되었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음)3번째 24.11~ (보증금 감액후 계약)이 경우 이사가고싶다는 의사표시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단순 재계약인 만큼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지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계약 만료전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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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만기전 이사 준비과정 순서와 부동산
내년 1월 말이 만기지만 이사가야할 상황이라집주인분과 이야기 했어요 집은 만기전이라 저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여기 들어올때 계약했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쪽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네 가급적 거래하였던 부동산 만에 내놓치 마시고 여러군데 내어 놓아 손님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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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월세를 줄 때 대출을 갚아가는 것이 이득인가요?
대출을 받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대출을 갚아가는 것이 이득일까요?아니면 대출을 유지한 채로 월세를 주는 것이 나은가요?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 경우 월세수익을 통해서 은행 이자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유기간 동안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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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오피스텔 실사용은 주거용으로 하고있을시 매매?
사업용 오피스텔로 분양받아 부과세 환급받고 월세두고있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실사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때 매매시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잡힐때 토해내는 부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인 매매당시 등록했던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만 하면 문제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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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매물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는 뭘까요?
A,b공인중개사가 있는데 a측과 계약을 했고 현재 한 건물의 공실 없다고 하시는데 네이버 부동산이나 b전화해보면 공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말이 다른거죠??===> 현황 파악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다면 누구의 말이 받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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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경우 아파트 구입시 배우자 한사람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주위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수가있어서 많이들 하는데, 아파트시세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것이 더 좋은지궁금하며, 세금이외의 좋은점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종합부동산 감세에 유리하지만 기타 세금에는 큰 영향일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재산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진행하심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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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만 있는시골빈집 철거 문의
농어촌빈집 철거 인데요. 건물등기가 없고건물대장은 있읍니다 .사망하신 부친명의의 빈집인데 철거절차와 비용을 알고십습니다==> 철거잘차는 우선 관할 관청에 건물 철회신청을 해야 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건물의 유형, 쓰레기 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평당 70만원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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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외국인의 갭투자 가능 여부 및 절차
영주권 보유한 외국인이 갭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한지? 할 만한지? 대출 없이 한꺼 번에 해결 할 수 있는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애도 전세진행이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관련 법적 절차와 의무사항(예: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은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외국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인 경우 임차인들이 꺼릴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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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입일에 관해 궁금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ㅜ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다가 본가와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시에 초본 2017전입으로 되어있고 같은시 2023년도에 독립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같은시로 청약 신청하려고 하는데,최근전입일을 독립한 지금집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과같이 입주한 2017년도로 하는게 맞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급합니다!==> 청약 전입일은 모집공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사이트를 적어주시면 제가 검토후 조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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