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청약에서 ‘전입일’ 기준은 해당 주소지에 본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해당 주소지에 본인이 직접 전입한 날이라는 점이에요.
상황 요약
2017년: 부모님과 함께 본가 주소로 전입 (같은 시)
2023년: 같은 시 내에서 독립하여 전입신고
지금: 같은 시의 다른 주소에서 거주 중이며 청약하려 함
청약 시 ‘거주기간’ 산정 기준
청약 신청 시 같은 시·군·구 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최초 전입일(2017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시 안에서 이동만 했다면 '2017년 전입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이건 청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초본(주소이력 포함)을 제출하여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입일은 2017년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시 내 이동이므로)
청약 가점제의 거주기간 산정 기준도 2017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청약 신청 시 주소이력 포함된 초본 첨부를 권장 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