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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하여 리모델링 시 주거 및 이삿짐 보관 방법
주택을 매입하여 내부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는 경우, 기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리모델링 기간동안 주거나 이삿짐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창고서비스 같은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해본 경험이 없어 전문가나 경험자 분들의 조언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삿짐 업체 또는 알고 있는 보관업체를 활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로 매입주택이 공실 상태라면 매도자와 협의하여 잔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사례별, 임대인 성향에 따라 상이한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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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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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끼고 집 사는게 이득인가요?
대출없이 집 매매하려고 이번에 계약까지했습니다지방 34평 아파트입니다..둘이 모은돈 양가에서 도와준돈 전부 해서 수증에있는돈은 전부 집에 넣었는데남편 주변에서 대출없이 집 사는건 바보들이나 하는거라고 해서 ㅜ왜 대출끼고 집 사는게 더 이득인가요?대출없이 사면 이자도 안 나가니 더 좋은거아닌가요..?===>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규모가 크고, 대출을 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정책 자금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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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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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질문드립니다.
질문1.월세가 껴있는 2000/35만원 조건 매물에‘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매물 위주로 대출 심사 승인이 되는지요?== 해당 호수 내 모든 입실자의 보증금 현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질문2.공공기관 재직자 내년도 1월달에 1년차 됩니다. 이때 대출 승인에 긍정적일지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3. 기존 신용대출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나요?==> 개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질문4. 4월30일에 만기라 어떤 절차를 먼저 추천하여 실행하는게 좋을지요?==> 우선적으로 버팀목 대출 자격 조건 달성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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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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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층별 따로?
2종근린 다가구 상가주택 입니다.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으로 되어있고 3층에 월세로 임차합니다.다가구 상가주택에 1가구인데 서류에 주소를 301호라고 적었다고해서 건물 전체가 아닌 301호에만 없다고 할수도 있는지요?201호 사무소에 실거주를 하는 대항력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는지요?혹시라도 최우선변제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체류지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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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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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가려는 집에 담보가 있는데 보증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려는 빌라 시세가 20억 정도이고 5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되어 있는 집이라서 가입은 되어 있다고 하네요.그런집은 문제가 없을까요?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한 집이라도 기존 "보증금 합계, 근저당" 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서 입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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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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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오피스텔 구입해도 되나요?
1인가구인데 오피스텔 실거주목적으로 사도되나요?다들 오피스텔은 사는게아니라는데 초역세권인데도 사면 팔기 많이 힘들까요?==> 초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만큼 고민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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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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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일년으로 월세 계약했을 때 나가게 되면 얼마 전에 말해야하나요그리고 계약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무조건 구해와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에 해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침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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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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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60세 후반 경기도 자가아파트 1채 보유하시고 서울 전세로 세들어 살고 3명 다 그곳으로 세대 등록 되어있습니다.이때, 제가 서울 부모님 전세집 주소 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 무주택기간 인정또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인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숙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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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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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최근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그러면서 묶이지 않은 구리나 동탄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묶이면 규제 지역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신고의의무 등이 없습니다. 아파텔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허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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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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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 통상 임대인을 설득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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