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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내 주택 매각시 주택수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1채는 아파트이고 1채는 빌라 입니다.
그런데 빌라가 향후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되어 5~10년이내에 재개발예정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제가 향후 보유한 빌라가 재개발로 허물어 멸실되었을 경우에 2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주택자가 될수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멸실로 1주택자로 인정되면 그 타이밍에 비과세 적용을 받아 아파트를 매각할려고 하거든요.
AI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할때도 있고 안된다고 할 때도 있어서 애매하네요.
[AI답변]
중과세 피할 수 있나? → 네,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 → 선일아트빌 멸실 + 입주권 취득 시, 주택 수는 휴먼시아 1채만 남음. → 실질 1주택으로 판단 → 다주택자 중과세(기본세율 +20%p) 적용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음 (보유 9년 기준 36%).
이렇게 말하는데 또 전에 물어봤을땐 입주권을 갖게되면 그것도 주택수로 산정된다고 할 떄도있었어요..
세무사 님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의 공인된 의견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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