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들은 지적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현재도시 같은경우는 새롭게 계획을 짜서 하였기 때문에 지적도나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시골집들은 그런 지적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확할까요?===> 시골지역 같은 곳은 지적도가 정리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경계측량을 하여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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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인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개인이 안된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외국 국적인 사람이 한국 소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국적인이 국내 부동산을 대부분 매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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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몇프로인가요?
현재의 우리나라는 점점 서울공화국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그러다보니 투자도 서울에 해야될 거 같은데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몇프로인가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비율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약 60% 내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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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알려주세요!!!
6번인 3억5천만 잡혀있는 상태이던데주담대 대출일텐데 왜 한번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나뉘어서 잡히나요? (보통 어떤 경우에 저렇게 나누어서 대출을 받는지)그리고 현재 근저당권은 3억5천이니 대략 2억후반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개인별로 돈이 필요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저당이 35,000만원이면 현재 잔액 얼마인지는 소유자 또는 은행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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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서울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요즘 전국적으로는 하락이고 서울도 보합권인데 강남 아파트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군요.근데 강남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서울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다른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지역은 가진자들 만이 리그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은 거래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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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일부러 뒤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신혼부부들중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핏 대출과 내집마련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히는 잘 몰라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격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제적으로는 신혼부부 대출 등을 고려하여 늦추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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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청약 아파트 제한 사항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앙갸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만큼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즉 1~3년 이내 제3자에게 매도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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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퇴할 날이 다가오네요....
몇년있으면 은퇴를 할 나이인데 친구들 만나 얘기해보니 개인택시를 해보겠다는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개인택시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교육을 받은 후 개인택시 구입 또는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고객을 접하며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러한 원인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해두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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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될때 집이 나가지 않은경우
집주인한테 전세집 계약 끝나기 한달 반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요.지금 계약끝나기까지 2주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집보러 오시는 분도 없으셔서.. 혹시 계약기간안에 집이 나가지 않는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채무불이행이 없지만 임대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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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로서 토지사용승낙서 효력 궁금합니다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용으로3년전 받아감재개발이 어렵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선회한 상태임ㆍ1)궁금한 것이 과거 재개발 용도로받아간 토지사용 승낙서를 지주택 용으로 재사용 가능한지? 만약 재개발 용 승낙서로대체가 가능하면==> 시행자가 변경되었다면 토지사용 승낙서 효력도 상실됩니다.2)인감증명서는 3개월 효력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은 얼마인가요?==> 법정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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