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할 필수 조항들을 알려주세요.
처음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계약서 작성이 많이 어렵네요. 집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매인가요?. 아니면 임대차인가요?임대차인 경우 가.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 불가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때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과 비교시 적절한지(70% 이하로 형성) 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매매인 경우가. 권리 또는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나. 매매잔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통적인 사항으로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셔야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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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무엇인가요? 보통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무엇인가요? 보통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2종 근린 생활 시설은 여기서 어떤 것인가요?==> 근린생활시설은 1, 2종으로 구분되는데 차이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2종 근린생활 시설은 일정한 면적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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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는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우리가 그린벨트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그러다가 보면 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그러던데그린벨트가 해제가 평생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한 지역은 대규모 택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건축입지로 부적절한 고지대, 경사도 높은 지역 등은 그린벨트해제가 평생동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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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무조건 서울만 사라는건 왜 그런 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입니다.예전부터 집은 서울만 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이 연속적으로 보합을 이루고 있다는데정답은 없다지만 왜 언제부턴가 지방의 아파트는 사지말고 서울의 집만 사라고 들었습니다. 집값 문제말고다른 이유들이 있나요? 서울의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고 올랐기떄문에 그런말을 하는건가요? 어떤 이유인지정확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잘 아시는 분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보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내릴 때에는 지방보다 천천히 내려가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시 가격상승률은 서울이 지방보다 더 높기 때문이고 또한 서울에 모든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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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시에 입주청소비 부담주체는?
원룸에 입주할 때 입주청소비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집주인이 부담하는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자체 대청소 또는 용역위탁을 주는것이 맞는건지요?==> 입주할 때 청소비 부담 주체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입주시 청소가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경우 퇴실시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청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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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파트 경매를 하게 될 경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 볼까 하는데요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이 77%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얼마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매매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일반인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매 사업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6-45%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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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계약갱신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임대차 계약 응 임대차 계약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인데 관리비만 일 맘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7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 그 뭣이냐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신고 대상이 월차임 30만원 초과라 초가라던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제가 확정 일자 이미 받았거든요. 기존에 근데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 이후에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이니까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확정일자 부여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거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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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이 경매하는 것을 보고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연휴 때부터 경매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근로자가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기업으로 매매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등록행위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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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이랑 구축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서 기다리가 사야하는지..아니면 그냥 미리 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그런데 신축은 조금 비싸서 돈이 모자라지만들어가야 할까요?==> 주택을 매입할 때 신축, 구축아파트를 가지고 고민된다면 현재 자금 사정도 고민이 되겠지만 가급적 신축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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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부동산 개념에서 재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도중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분 소유자란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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