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보신 건축물대장(표제부)에서 대지면적이 0으로 나오는 경우는 꽤 자주 있는 일인데요, 이럴 때 대지지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처럼 정리해드릴게요.
1. 왜 대지면적이 0으로 나올까?건축물대장은 ‘건물’ 기준의 정보만 담고 있어서 건물이 공유지(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땅) 위에 있는 경우엔 개별 세대나 점포의 ‘대지면적’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상가, 집합건물 등은 대지권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지지분(대지권)을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방법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해당 호수(예: 32호 7/0구 0세대)의 등기부등본 열람
갑구, 을구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서 전체 대지면적
귀하 점포(또는 호수)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 (예: 500분의 23 등)을 확인 가능
이게 가장 정확하고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이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방법 B.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발급표제부 말고, 전유부(호별 정보)가 따로 있는 건축물대장도 있어요.
해당 호수에 대한 전유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전체 대지면적과 개인 지분이 나옵니다.
열람처: 정부24 > 건축물대장 > 전유부 선택
3. 대지면적 = 1층 면적일까?아닙니다.
1층 면적과 대지면적은 별개입니다.
1층 면적: 해당 층에서 건물이 차지한 면적 (연면적 중 일부)
대지면적: 건물이 세워진 땅 전체 면적 (건축물이 점유하는 부지)
예를 들어, 건물이 뒤로 튀어나왔거나 건물 외에 공용공간(마당, 주차장)이 있으면 1층 면적보다 대지면적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팁혹시 분양 당시 분양계약서나 분양공고문이 있다면, 여기에도 대지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