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할려고합니다.
지금 전세살고있구요 계약전에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수있을꺼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는 받을수 있으까요? 일부를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구두식으로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전 해지는 사실상 중도해지이고 이런경우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상태가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해당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가능성은 달라지며, 임대인이 만기전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대인은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보증금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적고 반환을 하더라도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신뒤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전세살고있구요 계약전에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수있을꺼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는 받을수 있으까요? 일부를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구두식으로 받으면 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은 전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보증금반환일날 보증금전액을 받지 못할 시를 대비해서 미리 내용증명등으로 보증금반환이 없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시고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간에 일부라도 반환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니 아예 전액을 한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서약서를 받더라도 약속일 뿐 강제력이 없으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시려면 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기전이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어기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써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이사가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 까지 보증금을 반환을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고 할 경우, 원칙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고,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잘 준비하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해야 할 것
전세계약 만료일 전 임의 해지 →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 하에 조기 퇴거하고 일부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후임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면 조기 해지 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라도 보증금 받으려면?
무조건 문서화(서면 계약 또는 확인서) 하셔야 합니다.
필수 작성 서류: 전세계약 조기해지 합의서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전세계약 조기해지 합의서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과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임차인은 2023년 ○월 ○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나,
계약 만료일(20XX년 ○월 ○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거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퇴거일 기준으로 보증금 ○○원 중 ○○원을 반환하며,
잔액은 차기 임차인의 입주 및 잔금 지급 시 반환한다.
3. 퇴거일은 20XX년 ○월 ○일로 정한다.
4. 본 합의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25년 ○월 ○일
임차인 서명: ___________
임대인 서명: ___________
보증금 일부라도 못 받는 상황이 걱정된다면?
후임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시한 합의서 + 입금 기한 정하기도 중요합니다.
불안할 경우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