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할수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럼 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권리질권은 특정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질권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채권, 상표권 , 특허권, 저작권, 임차권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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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3년에 1번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황입니다.24년 12월 연장을 집주인과 이야기 했을 때 묵시적 연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이때 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1년 또는 2년으로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비록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집주인께서는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라 "2년 미만인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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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 때 보통 매도자분 및 기존 세입자 분과 잔금 여유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두는 편인가요? 잔금일까지 한달 정도면 충분하나요?
전세집을 구할 때 보통 매도자분 및 기존 세입자 분과 잔금 여유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두는 편인가요? 잔금일까지 한달 정도면 충분하나요?==>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지역 분위기, 주택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아파트인 경우 : 1~2개월 정도빌라 및 단독주택인 경우 : 1개월 내외 정도원룸인 경우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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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주택도 가능한건가요????
부동산쪽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1인2주택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혹시 1인 몇주택까지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법령에 의하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보유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후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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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시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카페 창업 시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입지 선정, 메뉴 구성, 인테리어,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상기 내용을 아우르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타당성 분석에 입지 선정, 경쟁업체 분석, 마케팅, 손익분기점 계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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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뒤에 이사가야되서 머리아프네요
제가 지금 10년전세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내년 4월29일이 만기인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가 나간다는 의사 , 집주인이 나가라는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집주인분께서 아무말씀 없으셔서 연장 할 계획이였습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 월세로 사는 언니가 10년 전세라 내년4월에 집주인 다 바뀐다고 해서 무슨소린가 싶어 집주인분께 저희집도 집주인 바뀌냐고 그럼 저도 이사가야되냐 물어보니 가야된다고 그때서야 말하더라구요 제가 안물어봤으면 모르고 있을뻔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분이 먼저 계약기간 만기 전에 연장 안할꺼면 최소 몇개월 전에 저한테 고지하는게 맞나요==>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가 내년 4. 29일이라면 2. 29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등이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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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드디어 재개발 확정 이라던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에 달동네는 없다고 봐야 되는걸까요 뭔가 백사마을 다큐멘터리 보면서 정겹고 한번즘가야겠구나 생각만 해왔는데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으니 이제 가보지도 못하겠죠? 뭔가 다 막아놨을거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에 가보신분 혹시 계실까요 동네 가서 구경정도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아예 입구부터 못들어가게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었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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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자가 들어오기전에 집을 먼저 비워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축한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사올 입주자가 날짜가 안맞아서 늦게 이사온다고 하는데 먼저 집을비워주고 전세긍은 나중에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이자도 발생할텐데 그정도는 감내하더라도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자금 조달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이 전입신고 상태 등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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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 방법과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비규제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당점되었는데, 계약 포기하려고 합니다.계약 당일 직접 계약 포기의사를 밝혀야하는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진행하지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공급 추첨제로 당첨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청약 포기하면 인터넷이 알려진 패널티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생애최초특공 기회가 상실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통상 1년간 분양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특공기회는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것까지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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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자좀 봐주세요 이거 스팸인가요?
상기 문자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스팸 문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광고문자로 보입니다. 궁금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시에는 가급적 피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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