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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25.02.12

월세방 구할때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보라고하던데요?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뽑아봤는데

여기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마지막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하고 빨간줄로 근저당권설정 하고 4억 얼마 한다음에 다 빨간줄 되어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는 뜻인가요?

빨간줄 항목 다음에 1번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라고 적혀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의 어느부분을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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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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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되게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 기본적인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대출이 없어 보입니다.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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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한

     월세 계약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

    : 소유자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경매 진행 여부 확인

    2.

    건축물대장

    : 주거용 건물 여부, 불법 건축 여부 확인

    3.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인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다시 발급받아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서류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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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빨간줄로 그어져 있으면 대출상환 말소를 한거 같습니다

    갑구에도 다른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위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기재가 없으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다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잘모르겠으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부탁해도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되는 소유자와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 관계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빨간 삭선이 그어져 있고 말소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현재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다 갚아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이므로

    위험한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시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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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 담보대출 )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에서 근저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확인 방법

    1.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ㆍ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 갑구 , 을구가 있습니다.

      ㆍ 근저당권은 을구 ( 권리관계 기록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

      ㆍ 근저당권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 은행 , 저축은행 등 ) 이름으로 기재됩니다.

      ㆍ ' 채권최고액' 이 표시되며 , 이는 실제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 (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0~150% ) 으로 설정됩니다.

      ㆍ 근저당권자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으며 , 설정 순서 ( 순위 ) 가 중요합니다.

    3. 채권최고액과 순위 분석

      ㆍ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대출금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ㆍ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 앞선 순위 ( 먼저 등기된 것 ) 가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ㆍ 순위가 밀려 있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방법

    ㆍ 대출 실행 여부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근저당권자 ( 은행 등 )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ㆍ 말소 여부 :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내용란에 빨간줄이 있음 )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대출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있다면 ,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므로 매매나 임대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사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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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먼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나와있는 갑구에서 소유권자가 계약자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시고 가압류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은 없는지 확인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을구에서는 저당권 등을 확인하면 되는데 현재 근저당이 말소되고 없는 것으로 확인된 듯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이 종류가 계약하는 건축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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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을구에 빨간줄로 그어진 것은 이미 말소된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확한 사항은 순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보통 등기부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에 열람이나 출력시 말소권리사항 미포함을 체크하고 열람하시면 위와 같이 말소된 권리는 나타나지 않고 실존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장부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재와 지번, 면적 , 용도등을 잘 보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은 권리를 나타내는 장부인 만큼 갑구에서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 을구에서는 근저당등과 같은 담보물권등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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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계약종료 후 반환받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에 비교하여 대출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안전 자산이 될 것인가를 등기부등본상 설정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내 처분으로 낙찰가가 본인의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범위내 일것인가?에 따라 보증금을 첮을 수 있고 완전히 날려버릴수도 있기 때문압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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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등기부등본 마지막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하고 빨간줄로 근저당권설정 하고 4억 얼마 한다음에 다 빨간줄 되어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는 뜻인가요?

    빨간줄 항목 다음에 1번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라고 적혀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의 어느부분을 봐야하나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는 이유는 "소유자가 누구인인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지?"등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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