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가 얼마 안남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세가 만료가 1월 말인데 세입자가 다음집을 구해놓은상태가 2월 중순일때 1월말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한상태인데 1월말에는 죽어도 못나간다고 2월중순에 나간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시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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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사무소를 갔는데... 방문한 분양사무소는 미분양 아파트 였습니다.
근데 사무소의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길~ 미분양 중에 10~15프로는 건설회사 사원들에게 성과금 정도로 분양해 준다고 하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한 사항은 건축회사 대표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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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거부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선적으로 게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계약후 1년 추가연장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3. 2일입니다. 이 기간까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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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가지고있으면 엄청 부자인가요?
아는분이 30억정도 가지고있다는데 엄청 부자인가요? 다른분들은 요새 집값이 비싸서 부자는아니다 현금동원능력은 없다고 말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순수한 자산규모가 30억원이면 우라니라에서 상위수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경우 자신 규모 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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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 경매를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아파트나 건물 경매를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트는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알려주세요.==> 경매 정보 사이트는 대법원 인터넷 경매사이트 또는 사설 경매지를 구독하여 경매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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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올초에 가격 상승으로 너도나도 사자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매물이 쏟아지고 부동산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처럼 올해 서울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 발생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릴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내수경기 침체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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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발개지역 영구임대 입주권가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구역 지정이 되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여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이주비용 만 받고 퇴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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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부를 유투브나 아프리카방송에서 찾아봤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어떤가 해서 글 남겨봅니다
재테크강의 추천이요~부동산투자공부 좀 시작해보려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도움 됐다 하는 재테크강의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부동산투자공부 좀 하려구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부동산 관련 뉴스부터 관삼을 가지고 6개월 만 구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기준금리 변동과 부동산과의 관계, 주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건설계획"을 파악한 후 거래사례를 보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유큐브 등을 신청하여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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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하나요?
- 말씀드린 여유기간이 1개월 기간 밖에 안됐으므로 저는 집주인 말대로 연장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가급적 집주인 말대로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연장해서 3월1일 만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여유기간)==> 법적으로 계약종료일자는 25. 2. 25알입니다.- 하지만 뉘앙스 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당신이 나갈수있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식이라면 3월1일 까지 연장하고, 현재 2월중 이사가능한 매물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ㅜ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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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후 잔금 못치르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
아파트 청약후 잔금 못치르고 중도금도 못치르고 아파트 대출 등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인데 어떤일이 일어 날까요?? 포기하면 중도금 잔금 이자도 다 내야 하나요????==> 청약후 잔금을 못치르는 경우 1차적으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그럼에도 잔금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의해 법원 경매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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