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일 때 월세 연체하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일 때 월세 연체하면.. 2기분 연체해서 내보낼려고 하면 복잡한가요?? 이제 걷 입주할건데..보증금을 너무 적게 받았나 걱정되네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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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 문자로 제가 말로 통보했지 임대인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입금하시면 다시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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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 명의변경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이혼하면서 부채랑 같이 명의를 넘겨줄려고하는데양도로해야하나요?증여로해야 세금이 안나오나요?==> 증여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합의 이혼이고아이키우면서 살라고 아파트 줄려고합니다어떤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증여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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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기 위함 금리 조정, 세제 개편, 공금 확대 등의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급락시 :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대출규제, 양도소득세 등 완화급등시 : 각종 대출 규제, 각종 혜택 규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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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사는 곳이 재개발되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면,저의 부동산 소유권은 완공때까지 사라지는 건가요?그럼 1가구 1주택에서 무주택자가 되나요?==> 재개발지역에서 관리처분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되고 완공되고 조합원 분담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입주권이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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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2천이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2,000만원에 대한 중개보수는 36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보증금 6000, 월세 20만원을 전세로 변경하면 약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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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엔 원래 못올라가는건가요??
처음 입주했을땐 옥상에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윗공기도 마시고 멀리 경치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어느순간 옥상에 도어락을 설치해서 못올라가게 막았더라고요. 원래 아파트 옥상은 개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아파트 옥상도 화재사고 예방, 대피를 위하여 개방되어야 하지만 최근 아파트 관리실별로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옥상에서 자살, 청소년 흡연 등을 위하여 폐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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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하며 전입,전출 할경우 대출은 승계 되나요
지금 거주 하는 집은 경기도 이고 자가이며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등본상 으로도 저와 자녀2명 해서 총 3명이 등록 되어 있구요.당연히 제가 세대주며 이 집에 대출은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제가 서울 단독주택 으로 전입 하고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집에 세대주로 들어와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1억2천 의 대출은 아버지에게로 승계 되나요?==> 대출까지 승계되지 않지만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상태는 지속됩니다.아님 세대주와 전입 전출만 변경 되는 것이니 대출은 상관이 없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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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다른집 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현재 사는 집은 서류상 빈집으로 두어도 될까요
지금 거주 하는 집은 경기도 이고 자가이며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등본상 으로도 저와 자녀2명 해서 총 3명이 등록 되어 있구요.당연히 제가 세대주며 이 집에 대출은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제가 서울 단독주택 으로 전입 하고 아이들도 함께 전입을 하면(서류상으로만)이 집은 빈집이 되는데 어짜피 전세,월세가 아니니 빈집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 주거지를 빈집으로 두어도 법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미성년 자녀는 현재 초5,중1 입니다빈집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아이들 학교는 이미 배정이 되었기에크게 상관이 없을까요?불 이익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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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부동산시장에서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인 스ㅌ벅ㅅ가 있으면 주변의 아파트나 상업시설 상권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예전에 부동산시장에서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인 스ㅌ벅ㅅ가 있으면 주변의 아파트나 상업시설 상권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가요?고급진 상징이었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시장에 미친영향이 궁금합니다.==> 스타벅스 입점에 따른 상권분석 논문도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 주변에는 상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도 이러한 경향이 있지만 전에와 같이 무조건 좋은 상권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입점시 반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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