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변경하며 전입,전출 할경우 대출은 승계 되나요
지금 거주 하는 집은 경기도 이고 자가이며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으로도 저와 자녀2명 해서 총 3명이 등록 되어 있구요.
당연히 제가 세대주며 이 집에 대출은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 단독주택 으로 전입 하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집에 세대주로 들어와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
1억2천 의 대출은 아버지에게로 승계 되나요?
아님 세대주와 전입 전출만 변경 되는 것이니 대출은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