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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갭투자 한 아파트의 이후 세입자
이번 10.15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가 막히는 10.20 이전에 투자를 해놓으려고 예전부터 봐왔던 곳을 10.17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로 전세승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세입자가 이후 나가게 되었을 때 저는 10.20 이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나가는 때가 2027년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적용받아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무조건 거주해야하는지가 헷갈리더라구요.==> 10.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토허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받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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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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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집 바꿔사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a빌라: 신랑명의b아파트: 시어머니명의b아파트 원래 신랑돈으로 한건데 1가구2주택 된다고 명의를 시어머님으로 함.a빌라는 시어머님거주, b아파트 신랑내외,자녀살다가 양도세 때문에 서로 이사, 전입신고해서 a빌라 신랑내외가족살고 b아파트 시어머님이 살았음.양도세 기준2년 채웠고, 다시 a빌라로 시어머니, b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실거주 입주요건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냥 계약서같은거 없이 주민센터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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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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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한 문의
원주 1주택 24평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24년도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28년도 입주입니다.공사 기간은 4년 정도인데언제까지가 한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시점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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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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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후 매매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전세2년만기후 2년더 갱신권을 쓰셨는데집이 매매가 되어서 새로 산 주인이 직접거주를원해 이사를 나가야하는경우는어떻게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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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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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이번에 규제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단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히더군요.특히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는 재건축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단지 현금청산 위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재개발지역에서 현금청산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시, 지분권 소유자,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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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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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부근의 행복주택이나 청년전세 공고 알림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계약기간만 채우면 이사를 갈까 고민중인데 행복주택이나 청년 전세대출같은걸 조금씩 알아는 보고있으나 잘 모르기도 하고 부모님도 지금 본가 구하신 이후로 20년 넘게 이사를 안 간 상태라 구체적인 질문이나 답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블로그나 구글링 등으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파편적이고 적던데 매 주 신경써서 LH나 GH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 수가 전부일까요?==> 우선적으로 문자서비스 신청도 가능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청약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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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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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계약 연장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제가 월세 집 1년 계약 후 만기되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취해 구두(문자)로 n개월만 연장을 했는데요(계약서에 재계약 시에는 2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나가기 2달전에 부동산에 말씀드려라 해서 말씀도 드렸고 집주인과도 몇 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다음 계약자가 집 보러 온 상황이 되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만기 이후에 계속 살 때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묵시적계약이 아니게 되었다고 묵시적이 아니고 구두계약 하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새로 되는 것이니 그걸 안 채우고 나가는 탓에 다음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아닌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n개월만 살 수 있냐고 분명히 집주인께 여쭤보고 산 것인데 왜 1년이 저절로 갱신되는 것이며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에 퇴거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반대로 묵시적일 경우에 1년계약인 줄 알았는데.. 구두계약으로 n개월 연장했는데도 1년으로 자동 계약되는건가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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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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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길 막는게 유행인가봅니다? 직접 들은건 없습니다돈이 목적이라는 동네 사람들의말뿐입니다..?
땅의 소유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와 앞에 매매건도 땅 소유자한테 얘기없이 매매해도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일로 동네가 앞에 사건 때문이라고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수 있는지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을 남깁니==> 우선적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분이 토지소유자라면 가급적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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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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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 관리비 미납 관련 임대인과 조율 질문
계약 만료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 해야할 것 같은데살면서 저에게 단한번도 관리비 고지서가 오거나 관리실에서 연락온 사실이 없어서장기수선충당금등 퇴거 전 받아야할 관리비나제가 납부해야할 관리비 등에 대해 앞으로 임대인과 어떻게 조율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이사하는 날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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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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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선다면 실제 집 값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나요?
저희 집은 일단 6차선 도로 앞에 있는 대로변 집이며약 60평 미만의 상가 주택입니다.그런데 이번 9호선 연장 공사를 하면서역 중에 하나가 문자 그대로 집 앞에 생기게 되었는데이런 경우 집 값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나요?===> 부동산이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을 수도록 집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상승은 서서히 상승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기다려야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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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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