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 시 입주청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원룸에서 1년 살았고 입실 전에 제가 따로 업체를 불러서 입주청소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퇴실이 가까워지는데 집주인이 저보고 입주청소를 맡기라고 하더라고요.제가 들어왔을 때 입주청소가 진행된 것도 아닌데 제가 나갈 때 입주청소를 해줘야 하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앾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실시 입주청소를 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이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입주 전에 청소가 되지 않았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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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전세로 살던 곳 sh 안심전세주택 신청하는경우
기존에 전세로 살던 곳 sh 안심전세주택 신청하는경우권리분석은 일단 신청서 제출하고 당ㅊ첨되면 그때서야 권리분석 심사 들어가는건가요?==> 안심전세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가입"입니다. 안심전세 주택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신청을 한 후 권리심사결과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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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전세 계약 시 두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는 전입신고와 함께 준물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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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최근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던 중인데요, 주변에서 부동산하는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학부생 시절 자취할 때 계약금을 걸고 이걸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 계약금 반환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약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는 사항으로 부득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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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조건..
2순위에 본인+부모 월평균소득을 본다고 써있던데 소득 기준은 전년도인가요?아니면 신청 시점 기준일까요?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포함해서 보는거죠?==> s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고 독립세대주 또는 예정인 세대주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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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급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할시에 불이익
경쟁률을 보니깐 이번에도 미달이 많아 청약에 당첨 될 것 같습니다.고민중이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안할 수도 있어서,이럴경우 계약 자체를 안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에 불이익 있나요?==> 청약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지역은 통상 1년입이고 기타 지역은 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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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공업도시인데..집값이.비싼데비해
보살입니다..인프라가 안좋은데..갈만한곳도없고 앞으로 더욱??개선될까요 도서관이나..백화점이나??더생길지궁금네요..!==>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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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뗄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민등록번호가 제 게 아닌데 나오게 떼도 되는건가요? ==>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2.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뗄 경우 매물 소유자가 이를 알게 되나요?? ==>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3. 원래 남의 집이어도 등기부등본은 마음대로 떼도 되죠??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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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먼저작성과 계약금 선입금중 누가 우선권이있나요?
원하는 조건의 방이 나와서 집을 보고 계약을 하러가는중집주인이 내놓은 다른부동산에서 아직 방문하지도않은 이 집을 2시간후 보러오기로 예정된사람이먼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먼저달라고한건지 다른부동산이 제가 집을 계약할거같으니 일단 계약금먼저 보내버리라고한건지는 확실치않습니다)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은 황당해하며 지금 집을 보러가니 계약이 이루어질게 무서워서 일단 계약금먼저 넣은것이 아니냐? 라고하였고 일단 집을 보고 현장에있는건 제쪽이니 계약을 진행하겠다하였고계약서까지 작성후 계약금을 보낸상태입니다그후에 집주인이 늦게보러오기로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는지는 확실치않으나,그쪽의 입금시간이 훨씬 빠르니 저의 계약이 무효다! 라고 할 가능성도있나요?그러면 저는 입주청소를 마치고 입주일을 기다리고있는상황인데 어떻게되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임차조건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작정협의없이 입금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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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건물의 등기필증과 관련하여
등기필증에 부동산 소유부분에 전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유는 부동산 목적물을 다 가지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요==> 전유라는 의미는 특정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권리의 소유권이 특정개인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가지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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