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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기존에 전세로 살던 곳 sh 안심전세주택 신청하는경우
권리분석은 일단 신청서 제출하고 당ㅊ첨되면 그때서야 권리분석 심사 들어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안심전세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가입"입니다. 안심전세 주택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신청을 한 후 권리심사결과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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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안심전세주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주 희망 집 물색 하기
2. 권리분석 심사
3. 권리분석 통과 후 임대차 계약 체결
4. 계약서 및 구비서류 검토
5. 지원금 지급
이와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서 제출을 해서 우선 심사합니다.
그리고 소득, 자산, 기타 자격 요건(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서 요건 충족 시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된 후, SH는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
권리분석 심사를 통해 임차권 설정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예: 저당권, 근저당, 압류 여부 등)
권리분석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SH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지원하며 보증금을 대출하거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