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저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취득세가 무조건 1.1%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취득가액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비싸지면 취득세도 올라간다고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상이하자면 이러한 경우 9억원, 국민평형까지는 1-3%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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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되어가고있나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사람들한테 불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상황이잖아요?현재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와았는 추세인가요?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게될까요?===> 현재 부동산 매물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지 여부는 지역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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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에 대한 미래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서북권에서 오를 때로 오른 것 같긴한데, 주변 지역 개발 호재까지 감안했을 때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거주용으로 적절한 지역으로 봐야 할까요? 다른 인프라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지하철 하나 딱 걸리네요.===> 투자가치 측면에서 이미 가격 상승이 상당히 진행된 지역입니다. 최근 몇년간 서북권은 재개발,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급증보다는 중장기 안정적 가치 보존에 가가운 성격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거주 가치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는 이미 잘 갖추어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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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월세입주 전입신고 늦어지나요?
파주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요신축으로 3월17일 부터 아파트 입주 시작이라고하네요그런데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집주인이 잔금 등기문제로 전입신고는한두달 늦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게 맞는 말인가요?==>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금융권에게 권리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일자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상호 협의후 결정되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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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대통령이 다주택자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재명대통령이 sns와 언론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저는 지금 이런것들이 문재인대통령 시대와 비슷해서 걱정됩니다 그당시 집값 폭등했거든요ㅠ지금도 그러지않을까요?==> 현재 상황을 볼 때 문재인 정부 당시 모습이 제현되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만큼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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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상가주택인 경우 평가액이 아파트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가도 분양이 되나요?
재개발되는 구역에서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면평가액이 아파르를 받고도 남는 금액이 발생한다면상가 분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배정합니다.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크면, 남는 금액을 활용해 상가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분양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조합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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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보유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과 무주택여부
2014년에 지방에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하여 임대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더라구요.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서울에 집을 사려고하는데요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무주택으로 되는건지 2주택으로 돼버리는건지,==> 분양인 경우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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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낀 아파트매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있고, 곧 2년차가 7월에 됩니다.)5/9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시,전세 낀 아파트도 전세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연기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책이 발표된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이 2년차 전세 임대차 종료입니다.뉴스를 보니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했으나,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럼 세입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건데....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정부는 세입자 낀 매물의 퇴로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세입자가 나간다는 동의를 안하면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 인데....어떤게 정답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과 임차인 동의서 제출간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등에 법령 질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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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기일이 언제까지인가요?
1월27일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받았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2월10일자로 양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저도 바뀐 양식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또, 그 계획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 27일 계약이라면 2월 27일까지 일자별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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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선분양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5년 8월경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선분양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정식분양은 26년 7월경인데 10%의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서둘러 분양을 받았죠 그후 보일러가 고장도 났지만 이미 분양을 받았기에 자가수리도 했습니다 그후 26년 1월경에 정식분양 동의서가 미분양 세대에 전달이 됐는데 정식분양에도 선분양과 같은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금액이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해서 10%의 할인을 믿고 선분양을 한건데 정식분양과 금액이 같으니 선분양의 메리트가 없지않냐 선분양 세대에 10%의 비용을 돌려주는지 문의했는데 업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식분양도 할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정식분양을 한것이 아니기에 금액을 돌려주는건 생각도 안해봤다고 하네요 정식분양과 같은 가격으로 선분양을 받아서 자가수리비용을 제가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선분양을 한것이 손해가 됐는데 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기만여부를 문제 삼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적 요구를 통해 업체의 자발적 보상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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