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낀 아파트매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있고, 곧 2년차가 7월에 됩니다.)
5/9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시,
전세 낀 아파트도 전세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연기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책이 발표된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이 2년차 전세 임대차 종료입니다.
뉴스를 보니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세입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건데....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세입자 낀 매물의 퇴로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간다는 동의를 안하면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 인데....어떤게 정답인가요?
관할 구청에 문의했는데...정확한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