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전과 같아지진 않을까요?
이전에 부동산으로 개인 자산을 불리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현재는 부동산 억제 정책만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전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오진 않을까요?==>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당분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정권이 바뀐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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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잔금을 모두 치른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 없이 1000만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3개월 정도 거주하였습니다.이전 집이 이제서야 정리가 되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이미 계약금과 보증금 잔금은 12월에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정식 계약으로 전환)이 경우 계약서 상에 잔금일 등은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현재 상태에서 잔금일은 임대인과 협의후 편리한 시간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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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서울지역 오피스텔 1억 6400에 월세 15, 전세로 살고있습니다.계약은 1년 정도 남았는데,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부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 세금을 면하기 위해 매매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보증금이 매매가의 90퍼센트를 넘어 전세보험 가입은 불가한 상황입니다.돈을 좀 보태서 사기엔 오피스텔 취득세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만약 집주인이 바뀔경우 제가 전세사기와 같이 전세금을 1년 뒤 계약만기시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가서 경매처분된다면 이를 낙찰받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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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랑 이사일 날짜 다를 때 전입신고
오늘 잔금일이고 3월 31일에 이사가는데 오늘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이사를 나중에 하여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내일부터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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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사항은?
전세 계약을 처음 준비 중인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확정일자 외에 추가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60% 이하인지2.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하에 계약진행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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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처분시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기존주택 비규제 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고이후 소형 오피스텔(비규제지역)을 17년 10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중입니다.최근 분양권(비규제지역)을 취득하여 28년에 입주가 예상되는데기존주택을 입주시점에 맞춰 양도할려고하는데,1가구 1주택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분양아파트 장금대출시 70% 대출가능할까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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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 (토지,땅) 계약시에매수자사 아들인데 아빠가 대신가서 계약할 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있다면 필요서류나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매수자 신분증만 있으면 문제 되는일이 없을까요?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계약이가능한가요?==> 없어도 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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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계약시 입금원함
급하게 집을 구하고 가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을 “계약시”라고 써있었고바로 입금 하기를 요구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이사 후에 중개수수료 내는거 아니냐고 물었어요.“그때 주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해서입금은 안했으나 기분이 이상하더라구요.뭐가 맞는 건가요?가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 : 협의후 결정2. 예죄 : 잔금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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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필수 부대비용 알려주세요
이번에 주택 매입 예정이라 필수 부대비용에 대해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넘 감사드리겠습니다!추가적으로 필수 부대비용 외에 뭔가 해두면좋은?게 있다면 그 부분도 부탁드려요!==>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수비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6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 비용은 1.8%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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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가족간 전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가족간 전세 계약의 경우 특별히 신경써야할 것이 있을까요?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잔금대출 후 월세 받는 방법도 가능할까요?장모님께서 댁을 파시고 들어오실 예정인데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어서요.==> 가능합니다.3. 기타 팁 부탁드립니다. ^==>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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