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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한 경우 주택청약이 무의미한가요?
이번에 아파트 첫 매매했습니다주택청약의 필요성이 없어진걸까요매매하는 순간 청약의 의미가 없어진거같아해지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첫 통로인 만큼 세대주가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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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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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2층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나요?
아파트 필로티라고 그러면 1층은 없고 2층이 사실상 1층과 같이 아랫층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는 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층은 수요가 많이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필로티 2층은 1층과 같이 집이 밖에서 완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1층과 같이 아랫층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수요가 꽤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저층은 층간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사내를 키우는 가정에서 1층 또는 필로티인 경우 2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빈도는 높은 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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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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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세로 계약해서 1년째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7년 2월까지로 1년 남았습니다.건물 재건축으로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올해 5월까지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시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전세 2억 5천이며,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는데, 합의금 조정에 해당 문항을 언급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항에 언급된 계약금은 1250만원입니다 (이정도까지 받을 생각은 없긴합니다…)==> 아래 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 계약 이행 전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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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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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후 주택청약, 해지하는것이 좋을까요?
주택 청약을 2년 정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었는데요,최근 이직을 하면서 부모님과 반반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유주택자인 상태입니다.주택 매매한지는 1년 정도가 되었으며, 현재 주택에서 2-3년 정도는 더 있다가 이사를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납입 금액은 민간 주택 예치금은 초과하는 상태로 보입니다.이 상태에서도 주택 청약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예금이나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궁금합니다.잘 아시는 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 지분이 반반씩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모친에게 넘긴 후 청약기회를 다시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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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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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청구권 없음) 세입자가 다음 이사갈 집에 계약 만료 시점 이후 3개월 후에 들어간다고 3개월 동안 집을 안 비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세입자가 3개월 후에 집을 비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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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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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택에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 또는 청약과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주)혜택을 받는 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거주하면서 독립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외삼촌 집이나 할머니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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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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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시 가스,수도,전기 신청방법
제가 이달말부터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려고하는데 수도 전기 가스 신청을 원룸이더라도 제가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을 통해서 납부하는건가요?==>통상 원룸 건물인 경우 수도요금을 통합해서 부과되는 만큼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전기, 개스는 관리회사에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비용납부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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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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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호스 노후화로 인한 누수 기사 안 부르고 살다 가면 다음 세입자 들어왔을 때 고쳐 주고 가야 하나요
현재 싱크대 호수 이상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서 피해가 발생되는다면 피해복구 비용 부담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재 상태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시여 수리를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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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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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됐는데 2월 19일까지 잔금납부기한입니다. 그 전에 거주자가 낙찰금 전부 지불이 불가한가요?
공매로 진행된 건입니다. 최근에 낙찰자가 찾아왔고 낙찰이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매로 낙찰된 건에 대해서 기존 점유자가 낙찰에 참여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먼저 치르는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아니면 공매에 다시 참여를 해야 하나요?==> 공매장소에 참여하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시까지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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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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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세대 시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50평공시가 20억시가 어느정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대지면적 x1억- 공시지가 x1.5배 (공시가 산정시 참고한 주변가격 거래가가 이정도 선이었어요)===> 공시지가 대비 실 거래가격은 강남 3구인 경우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2.5배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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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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