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실거주 조건이 있나요? 검사하나요?
전세대출에 실거주 조건이 있고, 실제로 검사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면서, 군 입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무상으로 빌려줄까 생각 중입니다.그러면 불법이 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을 대출한 은행에서 계약해지대상입니다.,어차피 전입신고는 그 부동산으로 되어있고, 제 몸만 군대에 가 있는 것이니 상관 없지 않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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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00% 상품 사라졌나요?
기존에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상품에서 보증금의 100%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었는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특약으로 합쳐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그러면 이제 100%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나요?==> 지금은 보증금 전액(100%)을 대출받는 상품은 사실상 사라졌고,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내에서 특약 형태로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경우가 있을 뿐, 일반적으로는 100%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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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인가요?
제주도에 약 3억원 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을 때, 1년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이며이 보유함으로 써 무주택자가 아파트 구매나 청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정한 금액이한 경우 청약신청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세 규모는 공시가격이 상이한 만큼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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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땅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동네 사람들이 이땅은 국유지라고 우기면서 주차를 막하는 곳이 있는데주민들은 자기들 땅이다라고 하고 있고,혹시나해당 땅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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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의연장은 안 되겠죠?
월세 계약이 2026년 8월이면 2년 계약 끝나는데 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구두로 임의연장은 안 되겠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이지만 구두로 임의연장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세액공제를 위해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대로 두어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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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요
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요 상승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각각 장단점이 있을것 같은데요 장점과 단점 각각 설명해서 알려주세요===>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경우 토지 보상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세금증가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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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가계대출로 잔금 치루고나서,"업무용+전입불가+사업자등록+부가세별도+세금계산서발행"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주택수 제외되나요? (가계대출로 받으면 무조건 주택수 들어가는지, 아니면 가계대출이어도 실제 업무용 조건 갖추면 주택수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조건 만 준수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만약 가계대출로 잔금 치룬 이후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약 1년 정도 공실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때는 주택수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업무용 시설인 만큼 주택수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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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찍 만들수록 좋다고 하는데, 지역이나 소득, 가족 수에 따라 실제 당첨 가능성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기대보다 효과가 적은가요?===> 청약신청시 가점 기준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세대주 기간"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 선정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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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시 무주택청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34세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현재 부모님(아버지명의1주택)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분다 60세이상이시구요제가 청약이나 생애최초주택구매를 위해 현재 세대주이신 아버지와 세대주변경을 하여 제가 세대주가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되나요===> 네 청약신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세대주가 되시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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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집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매매하고싶어요
98년생인데 가능한가요? 어머니 집도 어머니 명의라서..지인이 엄마 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를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입주를 한다면 남친 집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원룸, 고시원 등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여 나홀로 세대로 편성해야 함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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