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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조카가 고모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친척간이니까 혹시 실거래가보다 좀 낮게 매매하는게 어느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나요?친부모자식간에만 가능한가요..?==> 현재 시가대비 30%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시장가격긍를 고려하시고 실질적인 자금거래가 있어야 안정한 거래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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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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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상이 된다면 실제 매수자도 금융부담을 안게 되고, 또한 임대차시장에도 전월세가 인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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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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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한 아파트 천장 누수에 대해 다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매수계약한 아파트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세탁실과 베란다의 천장이 일부분 누수흔적 (페인트 벗겨짐) 이 있어 매도자에게 고지했고매도자의 집인 아래층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관리소 직원분과 중개사분이 함께 입실해서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그래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명확히 위층의 책임이고요,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잔금 치른후 누수 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도 매도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매수자와 위층이 협의할 문제라고 중개사분이 언급히시는데요,지금 솽황에서 잔금을 치르기전 매도자가 직접 위층과 협의해서 바닥 상태까지 확인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우선적으로 매도후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매도인에게 잇고 이 분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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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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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밭을 구매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나중 청약등 뭔가 걸림돌이될까요
아주 작은 밭을 구매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나중 청약등 뭔가 걸림돌이될까요경기도파주에 아주작은 밭이거든요 얼마안하기도 하고말이죠==> 토지 보유여부와 청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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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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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미래적 시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미래적 시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공부하려고 책샀다가 지금은 남줬는데당근이나 피터팬나오면서 직거래가 많아질텐데 굳이? 하는생각이들어서요==> 우선적으로 나중에 소일거리 업무 즉 인생 2모작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치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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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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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서경석씨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개그맨 서경석씨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그분은 중개업을 할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안할거면 공인중개사 자격에 어떤 쓸모가 있나요==> 자격증을 쓸모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 학원 전속모델인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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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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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계약서 작성 후 방 사진 촬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가계약/계약서 작성 후 방 사진 촬영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최소한 잔금일에 촬영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어제 월세방 가계약을 하긴했는데 비오는날 밤에 가서 집 상태를 보긴했는데낮시간 대와 나중에 가구배치 이런거 때문에 한 번더 보러 가고싶긴합니다,,혹시나 깐깐하게 군다고 싫어하거나 임대인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것은 아닐지...==> 잔금일에 진행하시면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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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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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 재계약 2회하고 4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25년 7월 재계약)그런데 생각지못하게 아이가 생기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재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료전 이사가야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집주인분은 3개월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재계약 계약서 특약사항에는“임차인은 만기시 이사 의향이 있으면 3개월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고,임대 놓을수있게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작성했습니다.그래서 9월에 말씀드리고 현재 매매와 전세로 매물을 올려둔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12월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집주인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조건을 특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늦어도 1월 전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만약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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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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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계약연장? 중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11월8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이사 계획이 있어서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였으나 계약서 상 3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어 방을 못빼주겠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 묵시적 연장 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고지 시점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계약해제 조건은 주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대출 기한을 늘리려고 했으나 은행 담당자 분이 서류가 있어야 연장이 된다고 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기간 연장? 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은행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 임을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연장된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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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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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받기 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 계약력 상실의 문제가 있나요?
현재 재계약한 전세집에서 만료까지 많이 남았지만 먼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재계약시 이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3개월 전에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1월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현재 전세집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상실하여 이후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는데요.제가 먼저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잃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어렵게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주택 또는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여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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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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