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매매하면 주택수등은 포함안되나요? 그리고 실거주 할껀데 업무용 주거용 차이가 있나요?
오피스텔은 매매하면 주택수등은 포함안되나요?==>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고 업무용 시설이라하여도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이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세금 적으로나 불이익이라던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거주 할껀데 업무용 주거용 차이가 있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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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신고 30일 이내 기준이 궁금해요
직거래 중인데 친구(매수인)가 가계약금을 오늘 12.24 주었는데요. 본 계약금(10%)을 1월 24일에 주고 잔금일은 사정상 2월 중순안에 주겠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신고를 하게 된다면 잔금일 2월 중순부터 30일 이내로 하면 되는건가요? 가계약금일로부터 30일 지나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냈다는 기사를 봐서 걱정되네요.매매계약서 곧 쓸건데 그냥 가계약금 없음으로 하면 문제가 안되려나요?==> 실거래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일이라는 것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 계약서상 중요사항이 결정된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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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흑석/과천 어때요? 어디가좋을까요
동일금액 투자시 미래 상승가능성 단기/중기/장기교육관점에서 좋은곳실거주 관점에서 좋은곳교통관점에서 좋은곳직장은 가산/동탄입니다==> 직장이 가산 또는 동탄이라면 흑석동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일대는 9호선을 이용하여 동탄, 가산으로 이르기에 적절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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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대리계약 및 외국인 전입신고 질문
월세는 제가 부담할거고요, 실제 거주는 여자친구가 할 겁니다. 아직 한국에 안들어와서 계약은 제가 진행할건데, 질문 생겨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제가 계약한 월세집으로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만 한다면 여친의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여자친구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신고할 때 월세집 명의를 여자친구로 바꾸거나 여자친구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그 밖에 서류상으로 알아야 할 점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공동명의로 체결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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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라 자금이 타이트하다보니 아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저(현 임차인) 다음 임차인과의 중개거래에 대한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퇴실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현재 24년 4월에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왔고, 며칠 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분이 계약 갱신시 현 월세의 약 3% 정도 인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도 그닥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제가 26년 7~8월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 '임차인은 퇴실일 기준 만 3개월 이상의 기간 이전에만 중도퇴실 통보를 하면 중도퇴실에 대한 불이익 없이 퇴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갱신 후 퇴실 3개월 (실제로는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이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전에 해지를 말씀드리려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런지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1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을 한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일자는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지 계약해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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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잔금일은 분양신청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특약에 추후에 만약 매도인 5년재당첨제한으로 매수인이현금청산되더라도 매도인 중개인 에게 법적 경제적책임을 묻지 않는 단서를 넣었고, 매수인이 최종적으로결정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급매물이며 , 매매가 보다 감정가금액이 더 높습니다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 부동산에 현금청산으로문제를 걸수가 있나요?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특약조건 즉 "현금 청산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면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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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 1억이하 아파트 구입시 의료보험.양도세등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한채 부부공동명의 있습니다. 지방에서 6년간 더 일해야하는데 충청도 면소재 7천만원 소형아파트 차라리 사는게 좋을까요? 월 45만원 월세 아까워ㅅ니요. 집 구매시 의료보험이 남편이 더 내나요? 양도세 재산세도 불이익있나요?==> 비록 매월 월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금, 의료보험 등이 증가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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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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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시 원룸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혼자 거주하는 1인입니다. 월세살이가 싫어 이번 기회에 주택을 구입할려고 합니다.모아놓은 자금이 없기에 대출받아 혼자 살기 적합한 원룸을 매매할려고 합니다. 고수님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1억 초반 가격의 원룸에 대출이 1억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억 정도면 왠만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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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선도지구 선정이 된 아파트에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면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문제는 조합과 대출은행간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투기과열지구지역인 경우 이자부담은 조합원 몫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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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중도금 등 이체 명의 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계약금, 중도금 등을 매도자한테 이체할 때예비신랑, 예비신부 각각의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이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통합해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금 지급 전에 다시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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