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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1년계약이고요
1년 계약이 안끝났는데 중간에나가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네 발생됩니다. 약정위약금은 사전에 협의된 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나가면이해해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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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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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월세를 보증금과 같이달라고하는데
얼마전에 부산에 처남이 원룸을 구해달라고 해서집주인과 부동산과같이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보증금 계약금을 달래서 윌세는 한달뒤에 주면 안되나요 하니 바로 달라고 하는데 살지도않고 바로쥐야되는지~~===> 월세 지급시기가 계약서 상에 선불이라면 잔금일자에 남아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후불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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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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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코스피 5300보다 주택가격 잡는게 더 쉽다는 인터뷰를 하셨다던데요.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할까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코스피 5300보다 주택가격 잡는게 더 쉽다는 인터뷰를 하셨다던데요.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할까요. 아직 청사진만 나왔지 방법은 물음표 같거든요.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할까요?집구입을 생각해야하는 나이라 기대는 되더라구요.===> 이대통령 말대로 서울 등 주택가격 안정화가 슆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 없으면 수요공급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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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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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만기 전 주택 담보 대출 문의드려요
전세대출 만기 전에 협의가 잘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베스트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1. 전세대출은 유지된 채로 시중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은 만기날 무조건 상환)==> 대출시 dsr 등을 고려하는 만큼 주담대를 실행하여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주담대를 실행하심이 적절합니다.2. 그렇다면 5월초 잔금날, 전세대출 잔액을 0으로만 만들면 되나요? 만기와 상관없이 미리 상환해두면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3. 남편 명의로 전세대출이 나와있어서 안되는거라면, 와이프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할까요? (혼인신고한 상태)==>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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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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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중단, 계약금 일부 지급
금일 계약하기로 했는데,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중단건축행정시스템 세윰터 중단으로오늘 전자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네오2억 보증금인데오늘 계약해서 2백만 넣고 내일 저녁에 전자계약해서 남은 잔금 1천 8백 넣어서 계약완료하자고 하네오.그럼 오늘 하는건 가계약이냐고 뮬어보니까 가계약은 아니라고 하네오오늘 정식 계약하고 등록을 내일 한다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전자계약서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2백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차라리 오늘 내용 협의만 하고내일 전자계약 원격으로 하면서 2천만원 입금하겠다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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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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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려요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올리게 되네요 ㅠ현재 카카오HF전월세 대출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만기 6월말, 남편 명의)5월 초 잔금으로 규제지역인 아파트 매수 계약하려고 합니다. (실거주, 생애최초)전세대출 만기 전에 협의가 잘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베스트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려고 합니다.지금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잔금날 맞춰서 퇴거하겠다고 통보하는게 가능할까요?(시점상 지금이 딱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진행후 계약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제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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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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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무보증 월세 100만원 일년치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살고있습니다. 6개월정도 거주할때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을 신한은행에서 가져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2억4천정도 되는데 경매에 올라간건 3억3천? 6천정도에 올라가있는거 같습니다. 이사초창기에 집에 있던 하자보수요청을 집주인께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않아 자비(50만원선)로 이부분을 수리하여서 집주인에게는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약 보름정도 남겨놓고 자기가 들어와서 거주할예정이라 계약기간날짜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제연락이나 중개인한테 들은게 없다며 수리비 50여만원도 물어줄수없다고 주장합니다.(다행이 수리요구를 했던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 명도소송을 당해 강제집행이 떨어질때까지 거주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요??==>현재 낙찰이 된 경우에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퇴거를 하심이 적절하지만 월세가 남아 있다면 인도명령을 받을 때 까지 최대한 거주하심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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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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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2년차 하자보수 가능한지
그런데 저의 실수로 아트월 1장의 일부가 깨졌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범위에 해당할까요?==> 인위적으로 파손을 시킨만큼 하자보수 범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아트월 쪽에 소파를 두었었는데 옮기고 보니 깨져있었고,초반에는 몰라서 하자보수 신청을 못했었고 최근에서야 발견을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아트월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거라면 하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불량이 아니라 저의 유책인 것 같아서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지만 한번쯤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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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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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출력 가능한가요?
오늘 오후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현재 정부24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완납증명서 출력이 오늘까지 불가합니다.융자도 없고 깔끔한데 세금 체납 확인이 불가한게 꺼림직하네요.제가 세이프홈즈와 같은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인 분석해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땐체납내역도 없다고 뜨고, 목적물과 집주인에 대한 지표가 적격으로 뜨긴했습니다.완납증명서를 저보고 다음날 직접 떼라고 하던데버팀목 전세대출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해야합니다.임차인이 직접 뗄 수 있고 임차인이 뗀 완납증명서도 보증보험 기관과 은행에서 받아주나요??==>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후부터 잔금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 등에서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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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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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아파트 살때 체크해야할 부분 할려주세요
급매살때 체크해야할거 알려주세요등기부등본상 어떤걸 확인해야하고또 진짜 주인이지 아닌지 확실히 아는방법두요.집에 살고있지않으니 진짜 주인인지 의심스러울거같아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경우 권리제한 사항 즉 근저당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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