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일년 거주 후 계약 연장이 3개월씩 밖에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작년 6.29날 입주했고 오늘 5/12일날 임대인 (법인이네요) 한테서 계약 연장이 1년은 안되고 3개월 단위로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한 곳 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중이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도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됩니다. 1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2년의 거주 기간을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임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세입자에게불리한 3개월 단위 계약 같은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현재 계약 종료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이므로 즉시 임대인에게 법령에 따라서 3개월 연장은 수용이 불가하며 갱신권을 사용해서 더 거주하겠다고 명확하게 통보하세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려 하거나 사업 계획상 3개월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불안하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겠다고 언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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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일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업무용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법모두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는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현재 1년만 거주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1년간 연장 및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상가임대차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은 추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오피스텔이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에 따라 3개월단위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법인에 주장일뿐 법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을 근거로 추가적인 1년 연장을 주장하실수 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라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을 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1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연장을 주장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이라면
현재묵시적갱신상태이므로
2년연장이가능합니다
업무용이면1년.
법인이임대인인데 법을초월해서
행사하려는이유가의아하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중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 구조를 임의로 3개월 단위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셔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니 집주인 분에게 계약갱신 통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했다고 해도 임차인이 1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1년전계약 그대로 더 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3개월 단위만 가능해요 라고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우선되는 건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입니다
법인 임대인 자체는 2년 갱신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초 계약서에 업무용 오피스텔로만 사용,
실제로도 사무실 사용,전입신고 안 됨
주거용 인정이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보호법 적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년 더 주장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6.29날 입주했고 오늘 5/12일날 임대인 (법인이네요) 한테서 계약 연장이 1년은 안되고 3개월 단위로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한 곳 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이 기간 미만으로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씩 밖에 연장이 안된다는 주장은 거짓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신 내용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거주를 하신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 임차인분께서는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으시고, 나아가 2년 계약갱신연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1년 만기하고 계약을 완료를 해도 되고 2년으로 해서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즉 2027년 6월 29일까지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2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도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