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도에서 주택 매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 혹은 년세가 나을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식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라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어떤게 좋을지 와이프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만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주변 곳곳에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는거 보면 분양 시장은 확실히 죽은것 같아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괜히 사놓고 또 집값이 폭락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청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을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에 급매물이 있는 경우 매수를 할 시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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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적힌 담보권설정금액의 뜻은 무엇인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인은 임대사업자이기에 보증보험이 의무입니다. 이번에도 보험이 연장되어 안내문이 왔는데 내용 중에 담보권설정금액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보증금액은 제 보증금과 동일하던데 담보권설정금액의 뜻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금액도 임대인이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시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 가입 비용 중 25%는 임차인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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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4주택?어떻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도시라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저렴하거든요1.아파트 3억8천 (거주중)2.아파트2억2천 (거주중)3,아파트 1억(월세줌500/30)이렇게 지금 3채 있어요아파트 1억짜리를 하나 사서 월세50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1가구4주택이면 세금내는게 많을까요?월세50씩 받는데 더 나을까요?==> 월세 수익이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만큼 기존 수익과 합산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월세 수익에 따른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경감시키시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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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줄 때 집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아파트 신축 입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잔금을 치뤄야 집 열쇠를 준다고 하는데 잔금을 전세금을 받아 치르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입자에게 집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세입자에게 집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입주관리사무실과 접촉하여 집을 보여주어야 하고 나중에 키를 사무실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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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명의 변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조건이 1년 이내로 이사를 나갈경우, 제가 수수료를 내고 다음 임차인도 구해서 나가는걸로 썼는데 알고보니 계약갱신권을 쓰면서 명의를 바꾼건데,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것도 수수료도 제가 내는것이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계약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의를 바꿨다는것이 계약갱신권과 상관없기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안내도 되고 다음 임차인도 안구해도 되는데 집주인은 명의를 바꿨다는 이유로 수수료도, 다음임차인도 제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니 수수료는 본인이 내겠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은 저보고 구하라고 합니다.==> 중개보수 부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시되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항은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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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푼으로 상가주택구매가능할까요?
현재 7년차 에어컨 설치 수리일을 하고있으며 24년초에 요식업을 하나더 차려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일특성상 1층은 창고겸사무실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주택을 구매할까하여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 현재 기대출 1억조금안되게 가지고있고 모은돈으로는 두 사업장에 투자를 한 상황이라 무일푼입니다... 월세로만 한달에 150만원가량 나가는데 남좋은일 인거 같아 방법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입가격의 30% 정도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자금을 씨드 머니로하여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후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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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조사비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ㅜㅜ 그래서 가늠이 안되는데 직장생활기준 같은 팀원의 부모상 그리고 같은 팀원의 조부모상에 대해 각각 어느정도 부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슬픔을 돈의 척도로 따지는것은 그렇지만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다보니 부담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우선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정해진 금액, 또한 그 분으로부터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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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신고가 안되나요?
해당주소로 건물대장을 뽑아보면 예전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은 철거했거든요철거했다는 신고와 지금 건물을 신고해야되는데 건물설계도가 필요한건가요?만약 분실했다면 도면을 어디에 의뢰해서 그릴수있는건가요?==> 건축을 증개축 등을 하였다면 설계도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 건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되었다면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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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특약사항이 뭔가요?
1. 임대사업자 건뮬이고 보증보험 가입 뭐가 달라져서 이전 계약때보다 오히려 전세비용을 몇 백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는 날 지급해 주는게 맞나요?==> 네 새로운 임대차게약이 시작되는 날 반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보증보험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되나요? 아님 새로운 계약 일자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집주인이 새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보증보험은 기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서 만 수정되고 임대차신고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3.보증보험비를 이전과 똑같은 비율로 내게 되나요? ==>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4.전세연장 계약서에 특약으로 꼭 넣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별다른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5.계약서 작성을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중개료는 중개사가 뷰르는 만큼 내나요 아님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6. 계약연장시 제가 꼭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권리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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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분할 할때 지번 지정할수있나요?
농지분할하고있습니다기존 지번이 110 (400평)분할하면 지번이 110(200평) , 110-1?(200평)되는데요분할 왼쪽 or 오른쪽을 기존지번110으로지정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분할측량을 할 때 지적공사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이야기 하시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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