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시 공동명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장단점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공동명의를 하였을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장점 : 종하부동산세를 경감가능 단점 : 대출시 모두 동의필요, 계약서 작성시 두명 모두 참석해야 함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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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아파트 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장.단점이 뭔가요.?세금 혜택이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부분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또 부부공동명의 일때 대출은 누구 앞으로 실행 해야하는건지..단점은 또 무엇인가요?===> 대출실행은 두분 중 1명으로 하면서 1명은 대출신청서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혜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유리하지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단점은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두 분 모두가 참석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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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세입자 낀 매매거래시 주의점
부동산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입니다. 계약은 내년 5월 까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럴때 매매시 주의하야 할 점이나 특약사항으로 꼭 넣어야 되는 글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가령 갱신요구권에 관한 거라든가 전세금 반환에 관항 것들 등등이요! 도와주세요~==> 우선적으로 매수를 한 후 내년 5월에 입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잔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임대인이 입주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디는 사항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건축물 하자가 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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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화장실 욕조를 공사하고싶다는데요
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욕조 없이 샤워부스가 더 편할거같긴해서 공사하면 좋을거같긴 하더라구요. 비용은 세입자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도 하고관련해서 공사비용이라던지 이후 문제가 생길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될거같은데, 세입자랑 따로 계약서같은걸 써야할까요?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생각하는 공사부분이 어떤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내용은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공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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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물류창고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몇군데만 알려주세요(대기업 제외)
대한민국에 물류창고가 몰려있는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대기업 물류창고를 제외하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물류창고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창고가 많은 곳은 "경기도 광주, 화성, 김포, 용인일대 등 서울 외곽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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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무주택자들이 많은데요. 하반기 집값이 어떻게 될 지 감이 안오네요. 하반기 부동산정책이 어떤방향으로 될까요==> 현재 부동산 경기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욻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일일단위 거래건수가 200건을 육박하고 있고,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공사자재값이 폭등되어 있어 후반기부터 집값이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도 부동산 경기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출제한 정책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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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이 된다고 해도 좋은아파트는 무조건 10억이 넘어가는데 입주하려면 대출밖에 없는거죠?
요즘 청약이 된다고 해도 좋은아파트는 무조건 10억이 넘어가는데 입주하려면 대출밖에 없는거죠?재거 모은돈이 1억밖에 안되는데 청약 당첨되면 은행에서 약 10억을 대출을 해줄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10억의 넘는 아파트를 청약하는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한 만큼 대출을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규모는 최대 80%까지 가능한 만큼 부족한 금액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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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 준비중인분들있으신가요
자격증은 가지고 있고. 보통 일 경험이 없다면 소속으로 들어가서 비율제로 받고 일을 배우면서 하시는지? 실장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일을 천천히 배우시는지?아니면 개업을 하시는지요?==> 통상 개업을 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년 다른 부동산에서 개인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후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전자를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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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기 집주인 변경관련 질문
2022년 10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집주인 분이 연락오셔서 전세 2년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매매예정이라고 하며,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집주인이 그대로 였으면 2년이 끝나는 시기에 갱신청구권을 쓸 생각도 있었는데요, 제 경우처럼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새로운 집 주인이 자기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소유자가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의 청구권은 거부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매매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분이 거주를 주장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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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후 바로 현장 업무로나갈것 같은데요. 보통 전문 자격증은 추가적인 교육이나필수 이수 시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런요건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공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개설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관청에 개설등록, 또는 소공으로 신고를 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미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또한 등록을 한 후 2년 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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