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특별송달에 대해 궁금한것이
제 아파트가 당진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10달전에 되었습니다 근데 거긴 서산지원인데 거기서 여기 평택집으로 어떤서류를 보낼때 서산지원이름으로 오는게 맞지않나요? 집주소지가 평택이라고 서산지원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특별송달의 이름에 평택지원이라고 올수도 있나요 아니면 제 다른재산(차)으로 들어오는걸까요==> 서산지원에서 경매처분하는 경우 특별송달 서류도 이 법원에서 발송됩니다. 그러나 평택지원에서 서류가 발송되었다면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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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6년 넘었는데 유지할까요?
2018년도 부터 꾸준히 5만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신규주택도 별로없고 가격도 비싸 분양보다는 매매쪽으로 봐야할까 고민입니다. 매매나 분양이나 비싼거 똑같은데 주택청약저축이 그닥 매리트가 없어 해지할까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약저축을 계속해서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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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때문에 문제입니다ㅜㅠ 첫이사라서 도와주세여
집 이사 가는 날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야하나요?? 아니면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나요... 이게 지금 보증금을 6/10에 못받고 6/19에 준다해서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요..==>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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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개시되면 월세도 못받는게 맞는건지
제아파트가 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요근데 거기 사는 세입자한테서 받는 월세까지 못받게하는게 맞는건가요지금 월세도 안들어오거든요==> 통상 임차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 손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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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되면 보증금 까면되는데 왜 방빼라고 하는건가요??
지금 4월이랑 이번달 2달 미납인데요 보증금 있는이유가 월세를 못내거나 기물파손하거나 그런게 상황이 있을때 보증금에서 빼는거 아닌가요? 보증금이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렇다고 계속 못내는것도 아닌데300/43입니다 2020년부터 계약했습니다그전에 월세 꼬박냈습니다 작년에 한달 미납이 있었는데 다 입금했구요..그래서 보증금이 아직있는상황인데 왜 방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통상 주택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빼는 것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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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파트 구입 후 몆년 후에 다른 아파트 구입해야 새아파트가 비과세 되는지요?
기 보유 주택이 있으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주택은 비과세로 매각한 다음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지방아파트로 거주 요건 없음)로 입주를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수 할려고 하는데 전세놓은 아파트는 등기 후 몇년 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우선 2년 보유기간을 채운후 2주택이 된 시점에서 3년 이내(비조정지역인 경우)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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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토지 개발 관련 질문하려고 합니다
청주에 산이 있는데, 인근 지역 개발되다가 21년도에 지적도측량 핀이 박혀있어서 근 시일에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적도 측량판이 박혀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측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행위 뒤에는 개발이 따르기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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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포괄양수양도계약 가능한지 궁금해요
1. 위 상황에서 매수인들(B,C)이 신규 임대사업자를 내면 포괄양수양도계약을 할수있나요?==> 일반과세자로 업종 등이 비숫하면 가능합니다. 2. 다음 두 경우에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2-1) 매도인(A)이 임대사업자가 1개일 경우2-2) 매도인(A)이 임대사업자가 2개(상가1호,2호)일 경우==> 매수인 2명 중 1명이라도 상이한다면 포괄승계가 불가합니다.3. 2-1)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이 어렵다면, 매도인이 잔금일전 임대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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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명도는 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기 전 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서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등기 전에 매도가 불가합니다. 등기 후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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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내년 초쯤에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계획중인데,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될까요?==> 내년 초가 언제인가요?. 최소한 4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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