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당초 임대차에서의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전월세를 올리려고 해도 5%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하였는데, 4년까지는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전셋값을 끌어올려 전세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등 역기능이 발견되다보니 폐지의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입니다. 제도 자체만 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로 인해 기대와는 다르게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도 사실이기 떄문에 폐지를 주장하는듯 보입니다.